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6.pr-1.1.6.1

시민법의 정의와 성문법 및 불문법의 구분

9271개 구절 중 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시민법을 공통법(자연법이나 만민법)에 대한 추가 및 삭감을 통해 생성되는 고유한 법으로 정의하고, 그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ULPIANUS libro primo institutionum. ] §1.1.6.prIus ciuile est, quod neque in totum a naturali uel gentium recedit nec per omnia ei seruit: itaque cum aliquid addimus uel detrahimus iuri communi, ius proprium, id est ciuile efficimus.
[울피아누스 『법학제요』 제1권] 시민법이란 자연법이나 만민법으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점에서 그것들에 종속하는 것도 아닌 법이다. 따라서 우리가 공통법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뺄 때, 우리는 고유한 법, 즉 시민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1.1.6.1Hoc igitur ius nostrum constat aut ex scripto aut sine scripto, ut apud Graecos: τῶν νόμων οἳ μὲν ἔγγραφοι, οἳ δὲ ἄγραφοι.
그러므로 이 우리의 법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법률들 중에서 어떤 것은 성문법이고, 다른 것은 불문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문법 또는 불문법으로 구성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1.6.prei — 대명사 단수 여격. 선행하는 'a naturali uel gentium [iure]'(자연법 혹은 만민법)를 하나의 통합된 개념(공통법)으로 받아, 동사 'seruit'이 지배하는 여격 목적어로 기능한다.
  2. §1.1.6.priuri communi — 두 동사 'addimus'(여격 지배, '~에 더하다') 및 'detrahimus'(탈격 또는 여격 지배, '~로부터 빼다') 모두에 걸리는 공통의 보어로 사용되었다.
  3. §1.1.6.1τῶν νόμων οἳ μὲν ἔγγραφοι, οἳ δὲ ἄγραfoι — 'τῶν νόμων'은 부분속격으로, 뒤따르는 분할 주어 'οἳ μὲν ... οἳ δὲ'(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은...)에 걸린다. "법률들 중에서 어떤 것은 성문이고, 다른 것은 불문이다"라는 대조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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