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primo institutionum. ] §1.1.6.prIus ciuile est, quod neque in totum a naturali uel gentium recedit nec per omnia ei seruit: itaque cum aliquid addimus uel detrahimus iuri communi, ius proprium, id est ciuile efficimus.
[울피아누스 『법학제요』 제1권] 시민법이란 자연법이나 만민법으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점에서 그것들에 종속하는 것도 아닌 법이다. 따라서 우리가 공통법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뺄 때, 우리는 고유한 법, 즉 시민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1.1.6.1Hoc igitur ius nostrum constat aut ex scripto aut sine scripto, ut apud Graecos: τῶν νόμων οἳ μὲν ἔγγραφοι, οἳ δὲ ἄγραφοι.
그러므로 이 우리의 법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법률들 중에서 어떤 것은 성문법이고, 다른 것은 불문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문법 또는 불문법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