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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 라비리우스 포스투무스 변론 §6-10

원로원 매수 혐의 반박과 율리우스법에 근거한 무죄 주장

8개 구절 중 2번째 · 라틴어

요약

키케로는 원로원 매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포스투무스의 자금 지원이 합법적인 왕에 대한 일반적인 대출이었음을 항변한다. 나아가 율리우스법의 "돈이 누구에게로 흘러 들어갔는가"라는 추적 규정을 기반으로, 가비니우스의 재판과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포스투무스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6hinc primum exoritur crimen illud;
여기에서 먼저 저 기소가 발생합니다.
senatum corruptum esse dicunt.
그들은 원로원이 매수되었다고 말합니다.
O di immortales! haec est illa exoptata iudiciorum severitas? corruptores nostri causam dicunt; nos qui corrupti sumus non dicimus? quid ergo? senatumne defendam hoc loco, iudices? omni equidem loco debeo;
오, 불멸의 신들이시여! 이것이 그토록 고대하던 재판의 엄격함이란 말입니까? 우리를 매수한 자들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 매수당한 우리 자신은 변명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배심원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원로원을 옹호해야 합니까? 참으로 나는 어느 자리에서나 그리해야 마땅합니다.
ita de me est meritus ille ordo;
저 계급은 나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sed nec id agitur hoc tempore nec cum Postumi causa res ista coniuncta est.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문제는 포스투무스의 소송과 결합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quamquam ad sumptum itineris, ad illam magnificentiam apparatus comitatumque regium suppeditata pecunia a Postumo est, factaeque syngraphae sunt in Albano Cn. Pompei, cum ille Roma profectus esset, tamen non debuit is qui dabat, cur ille qui accipiebat tum sumeret, quaerere.
비록 여비와 저 장려한 장비 및 왕의 수행단을 위해 포스투무스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었고, 그가 로마를 출발했을 때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의 알바누스 별장에서 차용 증서가 작성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왜 그때 돈을 가져가는지 물어볼 의무는 없었습니다.
non enim latroni, sed regi credidit, nec regi inimico populi Romani, sed ei cuius reditum consuli commendatum a senatu videbat, nec ei regi qui alienus ab hoc imperio esset, sed ei quicum foedus feriri in Capitolio viderat. §7quod si creditor est in culpa, non is qui improbe credita pecunia usus est, damnetur is qui fabricatus gladium est et vendidit, non is qui illo gladio civem aliquem interemit.
왜냐하면 그는 강도가 아니라 왕에게 빌려주었으며, 로마 인민의 적인 왕이 아니라, 원로원에 의해 집정관에게 복위가 권고된 것을 자신이 보았던 왕에게 빌려주었고, 이 제국에 무관한 왕이 아니라, 카피톨리움에서 동맹이 맺어지는 것을 자신이 보았던 왕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만일 빌린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가 아니라 빌려준 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칼로 어떤 시민을 죽인 자가 아니라 칼을 만들어 판매한 자가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quam ob rem neque tu, C. Memmi, hoc facere debes ut senatum, cuius auctoritati te ab adulescentia dedidisti, in tanta infamia versari velis, neque ego id quod non agitur defendere.
그러므로 가이우스 메미우스여, 당신도 젊은 시절부터 그 권위에 자신을 헌신해 온 원로원이 이토록 큰 오명 속에 처하기를 바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나 역시 지금 쟁점이 아닌 것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Postumi enim causa, quaecumque est, seiuncta a senatu est. §8quod si item a Gabinio seiunctam ostendero, certe quod dicas nihil habebis.
포스투무스의 소송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원로원과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만일 내가 이와 마찬가지로 가비니우스와도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면, 당신은 확실히 할 말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est enim haec causa "Qvo ea pecvnia pervenerit" quasi quaedam appendicula causae iudicatae atque damnatae.
왜냐하면 “그 돈이 누구에게로 흘러 들어갔는가”라는 이 소송은 이미 판결이 내려지고 유죄가 확정된 소송의 일종의 부속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sunt lites aestimatae A. Gabinio, nec praedes dati nec ex bonis populo universae lites solutae.
아울루스 가비니우스에 대해 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졌으나, 보증인도 제공되지 않았고 그의 재산으로부터 인민에게 배상액 전액이 납부되지도 않았습니다.
iubet lex Iulia persequi ab eis ad quos ea pecunia quam is ceperit qui damnatus sit pervenerit.
율리우스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수수한 그 돈이 흘러 들어간 자들을 추적하여 징수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si est hoc novum in lege Iulia, sicuti multa sunt severius scripta quam in antiquis legibus et sanctius, inducatur sane etiam consuetudo huius generis iudiciorum nova; §9sin hoc totidem verbis translatum caput est quot fuit non modo in Cornelia sed etiam ante in lege Servilia, per deos immortalis! quid agimus, iudices, aut quem hunc morem novorum iudiciorum in rem publicam inducimus? erat enim haec consuetudo nota vobis quidem omnibus, sed, si usus magister est optimus, mihi debet esse notissima.
만일 이것이 오래된 법률들보다 더 엄격하고 신성하게 기술된 많은 조항과 마찬가지로 율리우스법에서 새로운 것이라면, 이러한 종류의 재판의 새로운 관행 역시 확실히 도입되도록 하십시오.그러나 만일 이 조항이 코르넬리우스법뿐만 아니라 그전의 세르빌리우스법에서도 존재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자구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면, 불멸의 신들을 걸고 대답해 보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혹은 공화국에 어떤 새로운 재판 관행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관행은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만일 경험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면 나에게는 가장 잘 알려져 있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accusavi de pecuniis repetundis, iudex sedi, praetor quaesivi, defendi plurimos;
나는 공금 횡령에 대해 고발했고, 배심원으로 앉았으며, 법무관으로서 심리를 주재했고, 매우 많은 사람을 변호했습니다.
nulla pars quae aliquam facultatem discendi adferre posset a me afuit.
배움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는 어떤 분야도 나에게 결여되지 않았습니다.
ita contendo, neminem umquam "Qvo ea pecvnia pervenisset" causam dixisse qui in aestimandis litibus appellatus non esset.
그리하여 나는 주장합니다. 배상액 산정에서 지명되지 않은 자가 “그 돈이 누구에게로 흘러 들어갔는가”라는 소송에서 피고로서 변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in litibus autem nemo appellabatur nisi ex testium dictis aut tabulis privatorum aut rationibus civitatum. §10itaque in inferendis litibus adesse solebant qui aliquid de se verebantur, et, cum erant appellati, si videbatur, statim contra dicere solebant;
그런데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증인들의 진술이나 개인의 장부, 혹은 자치도시들의 회계 장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면 아무도 지명되지 않았습니다.그러므로 배상액 산정 절차가 진행될 때 자신에 대해 무언가 우려하는 자들이 출석하는 것이 상례였으며, 그들은 지명되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반박하곤 했습니다.
sin eius temporis recentem invidiam pertimuerant, respondebant postea.
그러나 만일 당시의 생생한 반감을 크게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나중에 답변했습니다.
quod cum fecissent, permulti saepe vicerunt.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매우 많은 이들이 종종 승소하곤 했습니다.
hoc vero novum et ante hoc tempus omnino inauditum.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새롭고 이 시기 이전에는 완전히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in litibus Postumi nomen est nusquam.
배상액 산정 조서에서 포스투무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in litibus dico;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라고 나는 말합니다.
modo vos idem in A. Gabinium iudices sedistis;
방금 전 동일한 여러분이 아울루스 가비니우스에 대한 배심원으로 앉았습니다.
num quis testis Postumum appellavit? testis autem? num accusator? num denique toto illo in iudicio Postumi nomen audistis?
어떤 증인이 포스투무스를 지명했습니까? 증인은 고사하고, 기소자가 지명했습니까? 요컨대 저 재판 전체를 통틀어 여러분은 포스투무스의 이름을 듣기나 했습니까?

어휘·문법 주석

  1. §6corruptores nostri — nostri는 인칭대명사 nos의 속격으로, 여기서는 목적격적 속격("우리를 매수한 자들")으로 기능하고 있다. 원로원 의원인 키케로가 자신을 포함하여 "매수당한 우리들(nos qui corrupti sumus)"과 그들을 "매수한 자들(corruptores)"을 대조하는 문맥이다.
  2. §6cur ille qui accipiebat tum sumeret — cur에 의해 이끌리는 간접의문절로, 접속법 능동태 미완료 과거 sumeret이 사용되었다. 이는 주절의 과거 시제(non debuit ... quaerere)에 따른 시제 일치를 보여주며, 부정사 quaerere의 목적어 절로 기능한다.
  3. §8Qvo ea pecvnia pervenerit — "그 돈이 누구에게로 흘러 들어갔는가"를 의미하는 법률 조항의 공식적인 인용 표현이다. pervenerit는 접속법 완료 시제로, 법문이나 인용에 내포된 간접의문문을 나타낸다.
  4. §9neminem umquam ... causam dixisse qui ... appellatus non esset — contendo("주장하다")에 이어지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A.C.I.)이다. 관계절 qui ... appellatus non esset의 동사 esset가 접속법인 이유는 간접화법 내의 종속절(suboblique)로서 키케로의 주관적 주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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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라비리우스 포스투무스 변론 §6-10.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0474.phi030.humanitext-lat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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