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1Οὐκ ἔστιν ὁ πόνος τῇ χειρὶ οὐδὲ τῷ ποδὶ παρὰ φύσιν, μέχρις ἂν ποιῇ ὁ ποῦς τὰ τοῦ ποδὸς καὶ ἡ χεὶρ τὰ τῆς χειρός.
발이 발의 일을 하고 손이 손의 일을 하는 한, 손이나 발에게 노고는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οὕτως οὗν οὐδὲ ἀνθρώπῳ ὡς ἀνθρώπῳ παρὰ φύσιν ἐστὶν ὁ πόνος, μέχρις ἂν ποιῇ τὰ τοῦ ἀνθρώπου.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의 일을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인간에게도 노고는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εἰ δὲ παρὰ φύσιν αὐτῷ οὐκ ἔστιν, οὐδὲ κακόν ἐστιν αὐτῷ.
그리고 만일 그것이 그에게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에게 악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