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테오프라스토스 · 단편 §104.1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 관리권

196개 구절 중 109번째 · 그리스어

요약

테오프라스토스가 『법률에 관하여』 제13권에서,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졌음을 언급하고 있음을 밝힌다.

Fr.
104 Ὅτι οἱ ἁλόντες ἐπʼ ἀκουσίῳ φόνῳ ἐξουσίαν εἶχον εἰς διοίκησιν τῶν ἰδίων καὶ Θ. ἐν τῷ τρισκαιδεκάτῳ τῶν νόμων δηλοῖ.
104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재산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테오프라스토스 역시 『법률에 관하여』 제13권에서 밝히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04.1Ὅτι — 접속사 ὅτι가 이끄는 명사절이 문두에 위치하여, 뒤따르는 주절의 동사 δηλοῖ(밝히고 있다)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고전 문헌의 요약본이나 주석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술 방식이다.
  2. §104.1οἱ ἁλόντες — 동사 ἁλίσ코μαι(유죄 판결을 받다, 붙잡히다)의 아오리스트 능동태 분사(의미는 수동) 남성 복수 주격 형태이다. 전치사구 ἐπʼ ἀκουσίῳ φόνῳ(비자발적 살인, 즉 과실치사로)를 동반하여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3. §104.1τῶν ἰδίων — 형용사 ἴδιος(자신의, 사적인)의 중성 복수 속격 형태가 명사화된 것으로, 여기서는 문맥상 "자신의 재산" 혹은 "사적인 일"을 가리킨다. 전치사구 εἰς διοίκησιν(관리에 대하여)의 명사를 수식하는 목적격적 속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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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프라스토스, 단편 §104.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greekLit:tlg0093.tlg010x09.humanitext-grc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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