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테오프라스토스 · 단편 §102.1

등가과세특권보유자와 특정 도시에 대한 면세 특권

196개 구절 중 107번째 · 그리스어

요약

테오프라스토스의 『법률에 관하여』 제11권의 구절로, 등가과세특권보유자의 면제 규정과 아테네인들이 특정 도시 전체에 대해 면세권을 결의해 준 사례를 언급한다.

Fr.
102 Ὅτι δὲ καὶ τῶν ἄλλων ὧν ἔπραττον οἱ μέτοικοι ἄφεσιν εἶχον οἱ ἰσοτελεῖς Θ. εἴρηκεν ἐν ἑνδεκάτῃ τῶν νόμων·
102 또한 등가과세특권보유자들이 재류외국인들이 납부해야 했던 다른 여러 의무들을 면제받았다는 것에 대해, 테오프라스토스는 『법률에 관하여』 제11권에서 말하고 있다.
οὗτος δέ φησιν ὡς ἐνιαχοῦ καὶ πόλεσιν ὅλαις ἐψηφίζοντο τὴν ἀτέλειαν Ἀθηναῖοι ὥσπερ Ὀλυνθίοις τε καὶ Θηβαίοις.
그리고 이 저자는 아테네인들이 때로는 올린토스인들이나 테베인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면세권을 결의하곤 했다고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02.1ὧν ἔπραττον — 관계대명사 ὧν은 선행사 τῶν ἄλλων(속격)에 끌려 속격으로 격변화한 것이다(관계대명사의 인동). 원래는 타동사 ἔπραττον('이행하다', '납부하다')의 직접목적어로서 대격 ἃ였을 것이다.
  2. §102.1ὥσπερ Ὀλυνθίοις τε καὶ Θηβαίοις — Ὀλυνθίοις와 Θηβαίοις. 여격이며, 동사 ἐψηφίζοντο('결의해 주다')의 여격 지배에 따른 것이다. 구조적으로는 ὥσπερ [ἐψηφίζοντο] Ὀλυνθίοις...와 같이 동사가 생략된 비교절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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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프라스토스, 단편 §102.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greekLit:tlg0093.tlg010x09.humanitext-grc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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