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Fr.
Fr.
102
Ὅτι δὲ καὶ τῶν ἄλλων ὧν ἔπραττον οἱ μέτοικοι ἄφεσιν εἶχον οἱ ἰσοτελεῖς Θ. εἴρηκεν ἐν ἑνδεκάτῃ τῶν νόμων·
102 또한 등가과세특권보유자들이 재류외국인들이 납부해야 했던 다른 여러 의무들을 면제받았다는 것에 대해, 테오프라스토스는 『법률에 관하여』 제11권에서 말하고 있다.
οὗτος δέ φησιν ὡς ἐνιαχοῦ καὶ πόλεσιν ὅλαις ἐψηφίζοντο τὴν ἀτέλειαν Ἀθηναῖοι ὥσπερ Ὀλυνθίοις τε καὶ Θηβαίοις.
그리고 이 저자는 아테네인들이 때로는 올린토스인들이나 테베인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면세권을 결의하곤 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