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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 정치학 §3.1274b-3.1275a

국가의 구성 요소로서의 시민에 대한 정의

155개 구절 중 41번째 · 그리스어

요약

국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폴리스)’를 정의해야 하며,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에 대한 정의를 요구한다. 본 장에서는 사법이나 입법에 관여하는 ‘무한정의 관직’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가장 본질적인 규정임을 논한다.

§3.1274bτῷ περὶ πολιτείας ἐπισκοποῦντι, καὶ τίς ἑκάστη καὶ ποία τις, σχεδὸν πρώτη σκέψις περὶ πόλεως ἰδεῖν, τί ποτέ ἐστιν ἡ πόλις.
국제에 관하여, 그리고 각각의 국제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고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의 최초의 탐구는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νῦν γὰρ ἀμφισβητοῦσιν, οἱ μὲν φάσκοντες τὴν πόλιν πεπραχέναι τὴν πρᾶξιν, οἱ δʼ οὐ τὴν πόλιν ἀλλὰ τὴν ὀλιγαρχίαν ἢ τὸν τύραννον·
왜냐하면 현재 사람들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국가가 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국가가 아니라 과두제나 찬주가 행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τοῦ δὲ πολιτικοῦ καὶ τοῦ νομοθέτου πᾶσαν ὁρῶμεν τὴν πραγματείαν οὖσαν περὶ πόλιν, ἡ δὲ πολιτεία τῶν τὴν πόλιν οἰκούντων ἐστὶ τάξις τις.
또한 정치가와 입법자의 모든 활동은 국가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보며, 국제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질서이다.
ἐπεὶ δʼ ἡ πόλις τῶν συγκειμένων, καθάπερ ἄλλο τι τῶν ὅλων μὲν συνεστώτων δʼ ἐκ πολλῶν μορίων, δῆλον ὅτι πρότερον ὁ πολίτης ζητητέος·
그러나 국가는 많은 부분들로 구성된 다른 모든 전체들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것들 중 하나이므로, 분명히 먼저 ‘시민’을 탐구해야 한다.
ἡ γὰρ πόλις πολιτῶν τι πλῆθός ἐστιν.
왜냐하면 국가는 시민들의 일종의 군집이기 때문이다.
§3.1275aὥστε τίνα χρὴ καλεῖν πολίτην καὶ τίς ὁ πολίτης ἐστὶ σκεπτέον.
따라서 누구를 시민이라 불러야 하고 시민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고찰해야 한다.
καὶ γὰρ ὁ πολίτης ἀμφισβητεῖται πολλάκις·
실로 시민이라는 개념 역시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된다.
οὐ γὰρ τὸν αὐτὸν ὁμολογοῦσι πάντες εἶναι πολίτην·
모든 이가 동일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ἔστι γάρ ὅστις ἐν δημοκρατίᾳ πολίτης ὢν ἐν ὀλιγαρχίᾳ πολλάκις οὐκ ἔστι πολίτης.
왜냐하면 민주제에서는 시민인 사람이 과두제에서는 종종 시민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τοὺς μὲν οὖν ἄλλως πως τυγχάνοντας ταύτης τῆς προσηγορίας, οἷον τοὺς ποιητοὺς πολίτας, ἀφετέον·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 호칭을 얻은 이들, 예컨대 명예 시민 같은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
ὁ δὲ πολίτης οὐ τῷ οἰκεῖν που πολίτης ἐστίν (καὶ γὰρ μέτοικοι καὶ δοῦλοι κοινωνοῦσι τῆς οἰκήσεως), οὐδʼ οἱ τῶν δικαίων μετέχοντες οὕτως ὥστε καὶ δίκην ὑπέχειν καὶ δικάζεσθαι (τοῦτο γὰρ ὑπάρχει καὶ τοῖς ἀπὸ συμβόλων κοινωνοῦσιν·
또한 시민은 어딘가에 거주한다는 사실 때문에 시민인 것은 아니다(재류 외인과 노예도 거주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로서 재판을 받거나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법적 권리를 그런 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들이 시민인 것도 아니다. (이러한 권리는 통상 조약에 기초하여 교류하는 이들에게도 속하기 때문이다.
πολλαχοῦ μὲν οὖν οὐδὲ τούτων τελέως οἱ μέτοικοι μετέχουσιν, ἀλλὰ νέμειν ἀνάγκη προστάτην, ὥστε ἀτελῶς πως μετέχουσι τῆς τοιαύτης κοινωνίας), ἀλλὰ καθάπερ καὶ παῖδας τοὺς μήπω διʼ ἡλικίαν ἐγγεγραμμένους καὶ τοὺς γέροντας τοὺς ἀφειμένους φατέον εἶναι μέν πως πολίτας, οὐχ ἁπλῶς δὲ λίαν ἀλλὰ προστιθέντας τοὺς μὲν ἀτελεῖς τοὺς δὲ παρηκμακότας ἤ τι τοιοῦτον ἕτερον (οὐδὲν γὰρ διαφέρει·
참으로 많은 곳에서 재류 외인들조차 이러한 권리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신원 보증인을 두어야 하므로, 그들은 이러한 공동 관계에 어떻게든 불완전하게 참여하는 셈이다.) 오히려 나이 때문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나 공무를 면제받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이라 말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전자는 ‘미성년’ 시민으로, 후자는 ‘고령의’ 시민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말을 덧붙여 말해야 한다(그 차이는 아무래도 좋다.
δῆλον γὰρ τὸ λεγόμενον).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ζητοῦμεν γὰρ τὸν ἁπλῶς πολίτην καὶ μηδὲν ἔχοντα τοιοῦτον ἔγκλημα διορθώσεως δεόμενον, ἐπεὶ καὶ περὶ τῶν ἀτίμων καὶ φυγάδων ἔστι τὰ τοιαῦτα καὶ διαπορεῖν καὶ λύειν.
왜냐하면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이자, 수정이 필요한 어떠한 결격 사유도 지니지 않은 시민이기 때문이다. 실로 공권 박탈자나 망명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πολίτης δʼ ἁπλῶς οὐδενὶ τῶν ἄλλων ὁρίζεται μᾶλλον ἢ τῷ μετέχειν κρίσεως καὶ ἀρχῆς.
무조건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은 판결과 관직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더 잘 정의되지 않는다.
τῶν δʼ ἀρχῶν αἱ μέν εἰσι διῃρημέναι κατὰ χρόνον, ὥστʼ ἐνίας μὲν ὅλως δὶς τὸν αὐτὸν οὐκ ἔξεστιν ἄρχειν, ἢ διὰ τινῶν ὡρισμένων χρόνων·
그런데 관직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임기가 제한되어 있어서, 어떤 관직들의 경우 동일 인물이 아예 두 번 지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허용된다.
ὁ δʼ ἀόριστος, οἷον ὁ δικαστὴς καὶ ὁ ἐκκλησιαστής.
반면에 임기 제한이 없는 관직도 있는데, 예컨대 재판원이나 민회 참석자가 그러하다.
τάχα μὲν οὖν ἂν φαίη τις οὐδʼ ἄρχοντας εἶναι τοὺς τοιούτους, οὐδὲ μετέχειν διὰ ταῦτʼ ἀρχῆς·
그래서 아마도 어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관직에 있는 자도 아니며, 따라서 이를 통해 관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른다.
καίτοι γελοῖον τοὺς κυριωτάτους ἀποστερεῖν ἀρχῆς.
하지만 가장 큰 결정권을 지닌 이들에게서 관직을 박탈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ἀλλὰ διαφερέτω μηδέν·
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로 해두자.
περὶ ὀνόματος γὰρ ὁ λόγος·
왜냐하면 이 논의는 명칭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ἀνώνυμον γὰρ τὸ κοινὸν ἐπὶ δικαστοῦ καὶ ἐκκλησιαστοῦ, τί δεῖ ταῦτʼ ἄμφω καλεῖν.
재판원과 민회 참석자에게 공통되는 역할에 대해 이 둘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ἔστω δὴ διορισμοῦ χάριν ἀόριστος ἀρχή.
그러므로 정의를 위한 편의상 이를 ‘무한정의 관직’이라고 해두자.
τίθεμεν δὴ πολίτας τοὺς οὕτω μετέχοντας.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참여하는 이들을 시민으로 규정한다.
ὁ μὲν οὖν μάλιστʼ ἂν ἐφαρμόσας πολίτης ἐπὶ πάντας τοὺς λεγομένους πολίτας σχεδὸν τοιοῦτός ἐστιν·
따라서 시민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시민이란 대략 이러한 사람이다.
δεῖ δὲ μὴ λανθάνειν ὅτι τῶν πραγμάτων ἐν οἷς τὰ ὑποκείμενα διαφέρει τῷ εἴδει, καὶ τὸ μὲν αὐτῶν ἐστι πρῶτον τὸ δὲ δεύτερον τὸ δʼ ἐχόμενον, ἢ τὸ παράπαν οὐδὲν ἔνεστιν, ᾗ τοιαῦτα, τὸ κοινόν, ἢ γλίσχρως.
하지만 다음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그 바탕이 되는 대상들이 종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그중 하나가 제1이고, 다른 하나가 제2이며, 그다음이 제3인 식으로 이어지는 대상들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하게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τὰς δὲ πολιτείας ὁρῶμεν εἴδει διαφερούσας ἀλλήλων, καὶ τὰς μὲν ὑστέρας τὰς δὲ προτέρας οὔσας·
그런데 우리는 국제들이 종에 있어서 서로 다르며, 어떤 것은 나중의 것이고 어떤 것은 먼저의 것임을 보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274b32τῷ περὶ πολιτείας ἐπισκοποῦντι — 분사 ἐπισκοποῦντι, 관점이나 관여를 나타내는 여격으로, “~을 고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라는 탐구 주체의 관점을 도입한다. 이는 누구에게 이것이 “최초의 탐구”가 되는지를 규정한다.
  2. 1275a9οὕτως ὥστε καὶ δίκην ὑπέχειν καὶ δικάζεσθαι — οὕτως ὥστε에 부정사(ὑπέχειν, δικάζεσθαι)가 결합한 정도·결과 구문이다. δίκην ὑπέχειν(피고로서 재판을 받음)과 δικάζεσθαι(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함)는 사법적 참여의 대조적 측면을 나타낸다.
  3. 1275a34τῶν πραγμάτων ἐν οἷς τὰ ὑποκείμενα διαφέρει τῷ εἴδει — 속격 명사구 τῶν πραγμάτων은 뒤에 이어지는 명사화된 형용사 τὸ κοινόν(“공통적인 것”)을 수식하는 관계 속격 또는 부분 속격이다. 이는 “(바탕이 되는 대상들이 종에 있어 서로 다른) 사물들의 범주에 있어서는”이라고 논의의 영역을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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