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투키디데스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2.37.1-2.37.3

아테네의 민주정과 시민 생활의 자유

917개 구절 중 183번째 · 그리스어

요약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인 법 앞의 평등과 능력에 따른 공직 등용을 설명합니다. 또한 사생활에서의 개인적 자유와 관용, 그리고 공생활에서 법률과 도덕적 불문율을 깊이 경외하고 준수하는 태도를 찬양합니다.

§2.37.1‘χρώμεθα γὰρ πολιτείᾳ οὐ ζηλούσῃ τοὺς τῶν πέλας νόμους, παράδειγμα δὲ μᾶλλον αὐτοὶ ὄντες τισὶν ἢ μιμούμενοι ἑτέρους.
“우리는 이웃들의 법률을 모방하지 않는 국제를 취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καὶ ὄνομα μὲν διὰ τὸ μὴ ἐς ὀλίγους ἀλλ’ ἐς πλείονας οἰκεῖν δημοκρατία κέκληται·
그리고 그 명칭은 소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민주정이라 불립니다.
μέτεστι δὲ κατὰ μὲν τοὺς νόμους πρὸς τὰ ἴδια διάφορα πᾶσι τὸ ἴσον, κατὰ δὲ τὴν ἀξίωσιν, ὡς ἕκαστος ἔν τῳ εὐδοκιμεῖ, οὐκ ἀπὸ μέρους τὸ πλέον ἐς τὰ κοινὰ ἢ ἀπ’ ἀρετῆς προτιμᾶται, οὐδ’ αὖ κατὰ πενίαν, ἔχων γέ τι ἀγαθὸν δρᾶσαι τὴν πόλιν, ἀξιώματος ἀφανείᾳ κεκώλυται.
하지만 사적인 분쟁에 있어서는 법률에 따라 모든 이에게 평등이 보장되며,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각자가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특정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덕에 따라 더 높은 예우를 받습니다. 또한 가난하다 하더라도 국가에 유익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신분의 무명함 때문에 그 길이 막히는 일도 없습니다.
§2.37.2ἐλευθέρως δὲ τά τε πρὸς τὸ κοινὸν πολιτεύομεν καὶ ἐς τὴν πρὸς ἀλλήλους τῶν καθ᾽ ἡμέραν ἐπιτηδευμάτων ὑποψίαν, οὐ δι’ ὀργῆς τὸν πέλας, εἰ καθ’ ἡδονήν τι δρᾷ, ἔχοντες, οὐδὲ ἀζημίους μέν, λυπηρὰς δὲ τῇ ὄψει ἀχθηδόνας προστιθέμενοι.
우리는 공적인 일에서도, 일상의 습속에 대한 상호 간의 의심에서도 자유롭게 처신합니다. 이웃이 제 기분대로 행동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며, 실질적인 처벌은 아니더라도 보기에 불편한 언짢은 표정을 짓지도 않습니다.
§2.37.3ἀνεπαχθῶς δὲ τὰ ἴδια προσομιλοῦντες τὰ δημόσια διὰ δέος μάλιστα οὐ παρανομοῦμεν, τῶν τε αἰεὶ ἐν ἀρχῇ ὄντων ἀκροάσει καὶ τῶν νόμων, καὶ μάλιστα αὐτῶν ὅσοι τε ἐπ’ ὠφελίᾳ τῶν ἀδικουμένων κεῖνται καὶ ὅσοι ἄγραφοι ὄντες αἰσχύνην ὁμολογουμένην φέρουσιν.
사적인 관계에서는 서로 부담 없이 사귀지만, 공적인 일에서는 주로 두려움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는데, 이는 그때그때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법률에 복종함으로써 그리하며,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법들과, 비록 성문화되지는 않았으나 어겼을 때 보편적으로 수치를 가져다주는 법들에 더욱 그러합니다.”

어휘·문법 주석

  1. §2.37.1διὰ τὸ μὴ ἐς ὀλίγους ἀλλ’ ἐς πλείονας οἰκεῖν — 전치사 διὰ와 관사가 붙은 부정사 τὸ οἰκεῖν에 의한 원인 부사구이다. 자동사 οἰκεῖν은 여기에서 (국가나 정체가) '운영되다, 작동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전치사구 ἐς ὀλίγους와 ἐς πλείονας의 수식을 받는다. 이를 "소수의 손이 아니라 다수의 손에 의해 권력이 쥐어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설과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라고 해석하는 설이 공존하지만, 모든 시민의 평등을 강조하는 문맥상 후자(다수의 이익을 위한 운영)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2.37.1οὐκ ἀπὸ μέρους τὸ πλέον ἐς τὰ κοινὰ ἢ ἀπ’ ἀρετῆς προτιμᾶται — οὐκ ἀπὸ μέρους(특정 부분/신분 혹은 차례에 의해서가 아니라)와 ἢ ἀπ’ ἀρετῆς(개인의 역량/덕에 따라)가 대비를 이룬다. μέρος는 '부분, 계급, 정파'를 의미할 수도 있고, '교대 순서(윤번)'를 의미할 수도 있다. 아테네에서 대다수의 관직이 추첨(윤번)으로 정해졌던 것과 대조적으로, 중요한 공적 업무(ἐς τὰ κοινὰ)에서는 신분이나 순번이 아닌 개인의 역량(ἀρετή)이 우선시되어 등용됨(προτιμᾶται)을 뜻한다.
  3. §2.37.2οὐδὲ ἀζημίους μέν, λυπηρὰς δὲ τῇ ὄψει ἀχθηδόνας προστιθέμενοι — 형용사 ἀζημίους(실질적인 해나 법적 처벌이 없는)와 λυπηρὰς δὲ τῇ ὄψει(보기에 불쾌한)가 병렬로 대치되어 ἀχθηδόνας(불쾌감, 괴로움)를 수식한다. 분사 προστιθέμενοι. 이를 '부과하다, 가하다'라는 뜻이다. τῇ ὄψει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혹은 '겉모습(언짢은 표정)에 있어서' 둘 다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법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더라도 내심의 언짢음을 표정이나 태도로 드러내어 타인을 거북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4. §2.37.3τῶν τε αἰεὶ ἐν ἀρχῇ ὄντων ἀκροάσει καὶ τῶν νόμων — 동작명사 ἀκρόασις(듣고 따름, 복종)가 두 개의 속격, 즉 '그때그때 관직에 있는 이들'(τῶν αἰεὶ ἐν ἀρχῇ ὄντων)과 '법률'(τῶν νόμων)을 지배한다. 부사 αἰεί(항상)는 분사 앞에 놓여 윤번제로 공직이 교대되는 아테네의 상황에 맞추어 '그때그때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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