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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4.40.pr

유증된 노예의 상속 승인 전 절도와 인정되는 소송

9271개 구절 중 1621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된 노예가 상속 승인 전에 장래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수증자를 상대로 절도소송이 인정되나, 미승인 상속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절도소송이 성립하지 않고 제시소송만이 인정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uicensimo secundo digestorum. ] §9.4.40.prSi seruus legatus ante aditam hereditatem rem heredis futuri subtraxerit, poterit is cum legatario qui legatum agnouerit furti agere: sed si idem seruus hereditariam rem subtraxerit, furti actio cessabit, quia huiusmodi rerum furtum non fit: ad exhibendum autem actio competit.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22권] 유증된 노예가 상속재산을 인수하기 전에 장래의 상속인의 재산을 훔쳐 갔다면, 상속인은 유증을 승인한 수증자를 상대로 절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 동일한 노예가 상속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훔쳐 갔다면, 절도소송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물건에 대해서는 절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시소송이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9.4.40.prante aditam hereditatem — 전치사 `ante`가 수동완료분사 `aditam`(`adire`, "인수하다")을 동반한 명사 `hereditatem`("상속재산")을 지배하여, "상속재산이 인수되기 전에"라는 명사화된 사건을 나타낸다(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
  2. §9.4.40.prfurti agere — 동사 `agere`(여기서는 "소송을 제기하다")가 불법행위의 종류를 나타내는 속격 `furti`(`furtum`, "절도"의 속격형)를 동반하여 "절도소송을 제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3. §9.4.40.prhereditariam rem — 아직 상속인이 인수하지 않은 단계의 상속재산(누워 있는 상속재산 hereditas iacens)에 속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로마법상 (소유자가 미확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통상의 절도(furtum)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furti actio`(절도소송) 대신 물건의 제시와 반환을 구하는 `actio ad exhibendum`(제시소송)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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