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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4.30.pr

가해소송에서 부재자의 보호와 복귀 후의 변호권

9271개 구절 중 1611번째 · 라틴어

요약

가해소송에서 정당한 사유로 부재 중인 자는 복귀 후 소유자나 권리자(채권자나 용익권자 등)로서 형평에 따라 변호할 권리가 보장됨을 규정한다。

[IDEM libro ad edictum praetoris urbani, titulo de damno infecto. ] §9.4.30.prIn noxalibus actionibus eorum qui bona fide absunt ius non corrumpitur, sed reuersis defendendi ex bono et aequo potestas datur, sive domini sint sive aliquid in ea re ius habeant, qualis est creditor et fructuarius.
[동인, 『도시법무관고시주해』,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관한 장] 가해소송에서 선의로 부재 중인 자들의 권리는 손상되지 않으며, 그들이 복귀했을 때, 그들이 소유자이든 또는 (채권자나 용익권자가 그러하듯이) 그 물건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형평과 선의에 따라 변호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된다。

어휘·문법 주석

  1. §9.4.30.preorum qui bona fide absunt — 속격 "eorum"은 "ius"를 수식하여 "선의로(정당한 사유가 있고 과실 없이) 부재 중인 자들의 권리"를 뜻한다. "bona fide"는 탈격에 의한 부사적 수식으로 "선의로"를 의미한다。
  2. §9.4.30.prreuersis — 반디포넌트 동사 "reuertor"(돌아가다)의 완료분사 "reuersus"의 복수 여격으로, 주절의 수동태 술어 "potestas datur"에 대한 여격 보어("~에게 주어지다")로 기능한다. 여기서는 명사적으로 쓰여 "돌아온 자들"을 뜻한다。
  3. §9.4.30.prdefendendi — 동사 "defendo"의 동명사(gerund) 속격으로, 명사 "potestas"(권능)를 수식한다("변호하는 권능", "변호할 권리").
  4. §9.4.30.prqualis est creditor et fructuarius — 관계형용사 "qualis"(~와 같은)가 이끄는 절. 주어가 "creditor"와 "fructuarius" 두 개가 병렬되어 있음에도 동사가 단수형인 "est"인 것은, 각각의 주어를 개별적으로 가리키거나 전체를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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