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4.3.pr

주인의 지의 정의와 지시 및 방임의 구별

9271개 구절 중 1584번째 · 라틴어

요약

모든 녹사 소송에서 주인의 '지정(지식)'이란 불법행위를 금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노예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과 방임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IDEM libro tertio ad edictum. ] §9.4.3.prIn omnibus noxalibus actionibus, ubicumque scientia exigitur domini, sic accipienda est, si, cum prohibere posset, non prohibuit: aliud est enim auctorem esse seruo delinquenti, aliud pati delinquere.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3권] 모든 녹사 소송에서 주인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것은 금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지하지 않은 경우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노예에게 지시자가 되는 것과,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4.3.prsic accipienda est — 당위분사를 동반한 서술어 `accipienda est`의 주어는 선행하는 `ubicumque` 절의 주어인 여성명사 `scientia`(지정/앎)이다. 따라서 "주인의 지정은 이와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2. 9.4.3.prcum prohibere posset — 접속사 `cum`이 접속법 미완료과거 `posset`을 동반하여 사용하는 용법이다. 여기서는 "(주인이) 금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적 의미나 "금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라는 상황적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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