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tertio ad edictum. ] §9.4.21.prQuotiens dominus ex noxali causa conuenitur, si nolit suscipere iudicium, in ea causa res est, ut debeat noxae dedere eum, cuius nomine iudicium non suscipitur: aut si id non faciat, iudicium suscipiet omnimodo, sed non alias condemnabitur, quam si in potestate habeat doloue malo fecerit, quo minus habere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3권] 소유자가 가해 원인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당할 때, 만일 그가 소송 인수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그 소송이 인수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가해 인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혹은 그가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송을 인수해야 하나, 그가 그 노예를 자신의 지배력 하에 두고 있거나 혹은 그렇게 두지 않기 위해 악의로 행동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9.4.21.1Eos, quorum nomine noxali iudicio agitur, etiam absentes defendi posse placuit, sed hoc ita demum, si proprii sint serui: nam si alieni, praesentes esse oportet, aut si dubitetur, utrum proprii sint an alieni.
가해 재판에서 그 명의로 소가 제기되는 자들은 부재중이라 할지라도 대리될 수 있다는 점이 승인되었으나, 이는 오직 그들이 자기 소유의 노예인 경우에 한한다. 왜냐하면 타인의 노예인 경우이거나, 혹은 자기 소유의 노예인지 타인의 노예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quod ita puto accipiendum, ut si constet uel bona fide seruire, etiam absentes possint defendi.
이에 관하여 나는 선의로 봉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재중에 대리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4.21.2Praetor ait: 'Si is in cuius potestate esse dicetur negabit se in sua potestate seruum habere: utrum actor uolet, uel deierare iubebo in potestate sua non esse neque se dolo malo fecisse, quo minus esset, uel iudicium dabo sine noxae deditione.
법무관은 말한다.
' §9.4.21.3'In potestate' sic accipere debemus, ut facultatem et potestatem exhibendi eius habeat: ceterum si in fuga sit uel peregre, non uidebitur esse in potestate.
“만일 그 지배력 하에 있다고 일컬어지는 자가 자신에게 노예가 지배력 하에 있지 않다고 부인한다면, 원고가 원하는 바에 따라, 노예가 자신의 지배력 하에 없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악의로 행동하지도 않았음을 맹세하도록 명령하거나, 혹은 가해 인도 없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하겠다.” ‘지배력 하에’라는 것은 그 노예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가 도망 중이거나 외국에 있다면, 지배력 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9.4.21.4Quod si reus iurare nolit, similis est ei, qui neque defendit absentem neque exhibet: qui condemnantur quasi contumaces.
하지만 피고가 맹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재자를 대리하지도 않고 제출하지도 않는 자와 유사하다. 이러한 자들은 불복종한 자로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9.4.21.5Si tutor uel curator extent, ipsi iurare debent in potestate domini non esse: si autem procurator sit, dominus ipse iuret necesse est.
만일 후견인이나 보좌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소유자의 지배력 하에 노예가 없음을 스스로 맹세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대리인인 경우에는, 소유자 자신이 맹세해야 할 필요가 있다.
§9.4.21.6Si iusiurandum exegit actor reusque iurauit, deinde postea noxali uelit actor experiri, uidendum est, an exceptio iurisiurandi debeat aduersus actorem dari.
만일 원고가 선서를 요구하여 피고가 선서하였는데, 그 후에 원고가 다시 가해 소송으로 제소하고자 한다면, 원고를 상대로 선서의 항변이 주어져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et Sabinus putat non esse dandam, quasi de alia re sit iuratum, hoc est tunc non fuisse in potestate: modo uero cum in potestate deprehendatur, de facto eius posse agi.
사비누스는 마치 다른 일에 관하여, 즉 당시에 지배력 하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선서가 이루어진 것과 같으므로 항변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지배력 하에 있는 것으로 발견된다면 그 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Neratius quoque dicebat post exactum iusiurandum posse actorem detracta noxae deditione experiri, si modo hoc contendat, posteaquam iuratum est coepisse in potestate habere.
네라티우스 또한 선서가 요구된 후라 할지라도, 선서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지배력 하에 두기 시작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한, 가해 인도의 선택권을 박탈한 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