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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4.15.pr

조건부 자유인으로의 소송 이전과 상속인의 면책

9271개 구절 중 1596번째 · 라틴어

요약

법무관이 조건부 자유인 본인에게로의 소송 이전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과, 판결 시점에 자유가 미확정 상태라면 상속인은 노예를 인도함으로써 면책된다는 견해를 밝힌다.

[GAIUS libr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9.4.15.prPraetor decernere debet translationem iudicii in statuliberum fieri: si uero rei iudicandae tempore adhuc in suspenso sit statuta libertas, Sabinus et Cassius liberari heredem putant tradendo seruum, quia toto suo iure cederet: quod et uerum es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석 제6권] 법무관은 소송을 조건부 자유인 본인에게로 이전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정해진 자유가 여전히 미확정 상태에 있다면, 사비누스와 카시우스는 상속인이 노예를 인도함으로써 면책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타당하다.

어휘·문법 주석

  1. §9.4.15.prtranslationem iudicii in statuliberum fieri — 조건부 자유인(statuliber)의 조건이 성취되어 자유인이 된 경우, 가해 행위에 대한 소송(noxal action)은 "가해는 머리를 따른다(noxa caput sequitur)"는 원칙에 따라 원래 주인의 상속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본인(statuliber)에게로 피고 지위가 이전된다. `in`은 이전의 대상(방향)을 나타낸다.
  2. §9.4.15.prrei iudicandae — 동형용사(gerundive)의 속격. `tempore`(때)를 수식하여 "사안이 재판되어야 할 때", 즉 "판결의 시점"을 뜻한다.
  3. §9.4.15.prcederet — 접속법 미완료 과거. 사비누스와 카시우스가 주장한 이유를 전달하는 종속절(`quia` 절)이므로, 그들의 주관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접속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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