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4.1.pr

녹사 소송의 정의와 노예 인도에 의한 면책

9271개 구절 중 1582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계약이 아닌 노예의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하는 녹사 소송을 정의하고, 패소 시 노예 자체를 인도함으로써 금전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녹사 인도 제도를 설명한다.

[GAIUS libro secundo ad edictum prouinciale. ] §9.4.1.prNoxales actiones appellantur, quae non ex contractu, sed ex noxa atque maleficio seruorum aduersus nos instituuntur: quarum actionum uis et potestas haec est, ut, si damnati fuerimus, liceat nobis deditione ipsius corporis quod deliquerit euitare litis aestimationem.
[가이우스, 지방총독 고시 주석 제2권] 녹사 소송이라 불리는 것은, 계약으로부터가 아니라 노예의 가해 및 불법행위로부터 우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들을 말한다. 이 소송들의 효력과 권능은 다음과 같다. 즉, 만일 우리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그 신체 자체를 인도함으로써 소송 가액의 배상을 모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된다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4.1.prquarum actionum uis et potestas haec est, ut... — 관계형용사 quarum은 직전의 noxales actiones를 가리킨다. 지시대명사 haec의 구체적 내용은 동격(설명)의 ut절(liceat...)에 의해 전개되며, 이 ut절 내부에 조건절 si damnati fuerimus가 삽입되어 있는 이중 내포 구조이다.
  2. §9.4.1.prdeditione ipsius corporis quod deliquerit — deditione는 수단의 탈격이다('인도함으로써'). corporis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법적 맥락에서 노예의 '신체(인신)' 자체를 뜻한다. 관계절의 동사 deliquerit는 선행사 corporis가 이성이 없는 물건이 아니라 의지를 가진 노예임을 전제로 '위법행위를 저지른'이라는 인격적 행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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