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3.6.pr-9.3.6.3

투하물 고시의 적용 범위와 선박 투하에 대한 준용소송

9271개 구절 중 1580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던져진 물건에 관한 고시의 지리적·시간적 적용 범위, 거주자의 부하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 그리고 배에서 물건이 던져진 경우 책임자에 대해 준용소송을 인정하는 규정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9.3.6.prHoc edictum non tantum ad ciuitates et uicos, sed et ad uias, per quas uolgo iter fit, pertine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9권] 이 고시는 도시와 마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9.3.6.1Labeo ait locum habere hoc edictum, si interdiu deiectum sit, non nocte: sed quibusdam locis et nocte iter fit.
라베오는 이 고시가 낮에 던져진 경우에 적용되고 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장소들에서는 밤에도 통행이 이루어진다.
§9.3.6.2Habitator suam suorumque culpam praestare debet.
거주자는 자신 및 자신의 사람들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9.3.6.3Si de naue deiectum sit, dabitur actio utilis in eum qui naui praepositus sit.
만약 배에서 물건이 던져졌다면, 배를 책임지는 자에 대하여 준용소송이 인정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3.6.prsed et — 접속사 sed et는 sed etiam(~도 역시)의 의미로 사용되어, 앞서 나온 non tantum(~뿐만 아니라)과 상관적으로 호응한다.
  2. §9.3.6.1locum habere — 관용구 locum habere는 법학 라틴어에서 "(법이나 고시가) 적용되다" 또는 "효력을 가지다"라는 뜻의 전문적인 표현이다.
  3. §9.3.6.2suorum — 소유대명사 suus의 복수 속격 형태인 suorum이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그에게 속한 사람들"(가족, 노예, 고용인 등)을 뜻한다.
  4. §9.3.6.3actio utilis — actio utilis(준용소송)는 본래의 고시 문언(건물에서의 투하)에는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배에서의 투하)에 대해, 법무관이 고시의 취지를 확장하여 유사한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인정한 소송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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