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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2.54.pr

급부 목적물인 동물의 손상과 이행지체 전후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1571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자의 이행지체 전에 급부 대상인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의 소권과, 이행지체 후에 채권자 자신이 그 동물을 죽인 경우 채무자의 면책 및 채권자의 소권 부정에 대해 다룬다.

[PAPINIANUS libro trigensimo septimo quaestionum. ] §9.2.54.prLegis Aquiliae debitori P ante moram promissum animal uulnerauit: idem est et si occiderit animal.
[파피니아누스, 질문집 제37권] 약속자(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기 전에 [제삼자가] 인도하기로 약정된 동물을 부상 입힌 경우, 채무자에게 아퀼리아법에 기한 소송이 허용된다. 동물을 죽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quod si post moram promissoris qui stipulatus fuerat occidit, debitor quidem liberatur, lege autem Aquilia hoc casu non recte experietur: nam creditor ipse sibi potius quam alii iniuriam fecisse uidetur.
그러나 만약 약속자의 이행지체 후에 요약자(채권자)가 [그 동물을] 죽였다면, 채무자는 참으로 면책되지만, [채권자는] 이 경우 아퀼리아법에 기한 소송을 정당하게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채권자 자신이 타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불법을 행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2.54.prLegis Aquiliae debitori P — 필사본의 "P"는 오기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actio competit" 등과 조건절을 이끄는 "si quis" 등이 탈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debitori, 여격)에게 아퀼리아법에 기한 소송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독된다.
  2. §9.2.54.prqui stipulatus fuerat occidit — "qui"는 명시적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로, 조건절의 동사 "occidit"의 주어인 "문답계약을 통해 약정하게 한 자(= 채권자)"를 가리킨다.
  3. §9.2.54.prexperietur — 디포넌트 동사 experior(3인칭 단수 미래형)의 주어는 바로 앞 주절의 주어인 debitor가 아니라, 조건절의 주어인 "qui stipulatus fuerat"(= creditor)이다. 이는 후속하는 이유 제시절 "nam creditor..."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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