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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2.48.pr

상속 승인 전과 해방 후 노예의 손해 야기와 이중 책임

9271개 구절 중 1565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재산 승인 전과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후에 각각 동일한 물건에 손해를 입힌 노예는 서로 다른 행위로 인정되므로 두 소송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다룬다.

[PAULUS libro trigensimo nono ad edictum. ] §9.2.48.prSi seruus ante aditam hereditatem damnum in re hereditaria dederit et liber factus in ea re damnum det, utraque actione tenebitur, quia alterius et alterius facti hae res sun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39권] 만약 노예가 상속재산이 승인되기 전에 상속재산에 속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고, 자유인이 된 후에 그 동일한 물건에 손해를 입힌다면, 그는 두 소송 모두에 의해 책임을 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각각 서로 다른 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2.48.prante aditam hereditatem — 전치사 ante(~ 전에) 뒤에 명사 hereditatem과 이를 수식하는 완료수동분사 aditam이 결합하여 '상속재산이 승인되기 전에'라는 명사구적·사건적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이다.
  2. §9.2.48.pralterius et alterius facti — 성질의 속격. 주어 hae res(이 일들)의 속성이나 기원을 서술적으로 설명하여, '각각 서로 다른 행위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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