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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6.17.pr

급수권 불행사로 인한 부수적 통행권의 소멸

9271개 구절 중 1503번째 · 라틴어

요약

급수권을 가진 자가 지역권 소멸 기간 동안 수원에 가기만 하고 물을 긷지 않았다면, 그에 부수하는 통행권 또한 소멸한다는 라베오의 견해.

[POMPONIUS libro undecimo ex uariis lectionibus. ] §8.6.17.prLabeo ait, si is, qui haustum habet, per tempus, quo seruitus amittitur, ierit ad fontem nec aquam hauserit, iter quoque eum amisis.
[폼포니우스, 『잡다한 학설집』 제11권] 라베오는, 급수권을 가진 자가 지역권이 소멸하는 기간 동안 수원으로 갔으나 물을 긷지 않았다면, 통행권 또한 상실한 것이라고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8.6.17.pramisis — 사본에 나타나는 amisis는 amisisse(완료 능동 부정사)의 오기 또는 이문이다. 주절의 동사 ait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 부정사 구문(Accusativus cum Infinitivo)의 술어 동사로 기능하며, 의미상의 주어는 대격인 eum이고 직접목적어는 iter quoque이다.
  2. §8.6.17.priter quoque — 급수권(haustus)은 통상 수원에 가기 위한 통행권(iter)을 전제하거나 내포한다. 여기서는 물을 긷기 위해 통행하는 물리적 행위는 행해졌으나, 본래의 목적인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급수권뿐만 아니라 통행권 또한 불사용으로 인해 소멸한다는 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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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8.6.1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8.6.1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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