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SUS libro uicensimo tertio digestorum. ]
[켈수스, 『학설휘찬』 제23권] 타인의 토지를 선의로 매수한 자가 그 토지에 인정되는 통행권을 사용하였다.
§8.6.12.prQui fundum alienum bona fide emit, itinere quod ei fundo debetur usus est: retinetur id ius itineris: atque etiam si precario aut ui deiecto domino possidet: fundus enim qualiter se habens ita, cum in suo habitu possessus est, ius non deperit, neque refert, iuste nec ne possideat, qui talem eum possidet.
이 경우 그 통행권은 유지된다. 또한, 임시허용에 의해 점유하고 있거나, 혹은 소유자를 폭력으로 쫓아내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토지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그것 자체의 모습으로 점유되어 있을 때에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며, 그러한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quare fortius et si aqua per riuum sua sponte perfluxit, ius aquae ducendae retinetur, quod et Sabino recte placet, ut apud Neratium libro quarto membranarum scriptum est.
따라서 한층 더 나아가, 만약 물이 수로를 통해 스스로 흘렀을 경우에도 인수권은 유지되며, 이는 사비누스에게도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바, 네라티우스의 『양피지서』 제4권에 기록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