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5.20.pr-8.5.20.1

유증 시의 지역권 유보와 공동 방목권의 수반성

9271개 구절 중 1485번째 · 라틴어

요약

인접한 가옥을 동반한 토지의 유증에서 지역권의 존부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공동 매수한 목초지의 공동 방목권이 개별 토지의 매각이나 유증에 따라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다룬다.

[SCAEUOLA libro quarto digestorum. ]
[스카에볼라, 『학설휘찬』 제4권] 유언자는 자신이 유증한 토지에 인접한 가옥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8.5.20.prTestatrix fundo, quem legauerat, casas iunctas habuit: quaesitum est, si hae fundo legato non cederent eumque legatarius uindicasset, an iste fundus aliquam seruitutem casis deberet aut, si ex fideicommissi causa cum sibi dari legatarius desideraret, heredes seruitutem aliquam casis excipere deberent.
만약 이 가옥들이 유증된 토지에 종속되지 않고 수증자가 그 토지를 청구했다면, 그 토지가 가옥들에 대해 어떤 지역권을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만약 신탁유증에 기하여 수증자가 토지를 자신에게 이전해 주기를 원했다면, 상속인들이 가옥들을 위해 어떤 지역권을 유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respondit deberi.
(지역권은) 부담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8.5.20.1Plures ex municipibus, qui diuersa praedia possidebant, saltum communem, ut ius compascendi haberent, mercati sunt idque etiam a successoribus eorum est obseruatum: sed nonnulli ex his, qui hoc ius habebant, praedia sua illa propria uenum dederunt.
서로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여러 명의 시 자치민들이 공동 방목권을 가지기 위해 공동의 목초지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승계인들에 의해서도 준수되었다. 그러나 이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고유한 개별 토지를 매각하였다.
quaero, an in uenditione etiam ius illud secutum sit praedia, cum eius uoluntatis uenditores fuerint, ut et hoc alienarent.
나는 묻는다, 매각에서 그 권리도 토지를 따랐는가, 매도인들이 이것 역시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respondit id obseruandum, quod actum inter contrahentes esset: sed si uoluntas contrahentium manifesta non sit, et hoc ius ad emptores transire.
합의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된 바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면, 이 권리 역시 매수인들에게 이전된다.
item quaero, an cum pars illorum propriorum fundorum legato ad aliquem transmissa sit, aliquid iuris secum huius compascui traxerit.
또한 나는 묻는다, 그 고유한 토지들의 일부가 유증으로 누군가에게 이전되었을 때, 이 공동 방목권의 일부를 수반하는가.
respondit, cum id quoque ius fundi, qui legatus esset, uideretur, id quoque cessurum legatario.
그 권리 역시 유증된 토지의 권리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8.5.20.prnon cederent — 동사 cedere는 여기서 '종속되다' 또는 '(토지의) 일부가 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인접한 가옥들이 유증된 토지의 일부로 함께 처분되지 않고, 독립된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2. §8.5.20.prseruitutem aliquam casis excipere — excipere는 여기서 '제외하다' 또는 '유보하다'를 의미한다. 이는 토지를 수증자에게 인도할 때, 상속인이 자신의 소유로 남는 가옥을 위하여 인도하는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유보하는 것'을 가리킨다.
  3. §8.5.20.1cum eius uoluntatis uenditores fuerint, ut et hoc alienarent — 원인·상황을 나타내는 접속사 cum에 종속되는 fuerint는 접속법 완료형이다. eius uoluntatis는 서술적 속격(descriptive genitive)으로, 동격의 ut절(ut et hoc alienarent)을 동반하여 "(~도 처분하려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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