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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3.32.pr

공유지분 양도에 따른 이웃 토지 통행역권의 설정

9271개 구절 중 1441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지의 공동소유자 중 일방이 자신의 지분과 함께 자신의 개인 소유 이웃 토지를 통하는 통행권을 다른 공유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역권은 유효하게 설정된다. 이는 역권의 불가분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토지가 상대방의 단독 소유가 되는 시점을 향하여 역권이 취득되기 때문이다.

[AFRICANUS libro sexto quaestionum. ]
[아프리카누스, 문답록 제6권] 토지가 나와 당신 사이에 공유되어 있다.
§8.3.32.prFundus mihi tecum communis est: partem tuam mihi tradidisti et ad eundem uiam per uicinum tuum proprium.
당신은 당신의 지분을 나에게 인도하였고, 동일한 토지로 이르는 길을 당신의 개인 소유의 이웃 토지를 통하여 인도하였다.
recte eo modo seruitutem constitutam ait neque quod dici soleat per partes nec adquiri nec imponi seruitutes posse isto casu locum habere: hic enim non per partem seruitutem adquiri, utpote cum in id tempus adquiratur, quo proprius meus fundus futurus sit.
그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다고 말하며, '역권은 지분별로 취득될 수도 없고 설정될 수도 없다'고 흔히 말해지는 것이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역권이 지분별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토지가 나의 단독 소유가 될 시점을 향하여 취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8.3.32.pruicinum tuum proprium — 형용사 uicinus(인접한)가 명사화된 것으로, 여기서는 '이웃 사람'이 아니라 '이웃 토지'(생략된 fundum을 수식하거나 중성 명사 uicinum으로 기능)를 가리킨다. 또한 proprius(개인 소유의)는 공유지(communis)와 대비되어, 인도를 행하는 '당신(공동소유자 중 일방)의 단독 사유지'임을 의미한다.
  2. 8.3.32.prnon per partem seruitutem adquiri —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의 일부로, 주절의 동사 ait(그는 말한다)에 의존하고 있다. 역권의 불가분성 원칙(지분별 설정 및 취득의 금지)이 이 사건에서 저해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지분의 양도와 통행권의 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지분 취득으로 토지가 단독 소유(proprius)가 되는 순간 역권이 성립하므로, 부분적인 역권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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