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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3.14.pr

동일 공간에 대한 양립 불가능한 지역권의 중복 설정 금지

9271개 구절 중 1423번째 · 라틴어

요약

동일한 토지 공간에 대해 도로권(우이아)과 도수권(아쿠아이 독투스)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지역권을 중첩하여 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밝힌다.

[POMPONIUS libro trigensimo secundo ad Quintum Mucium. ] §8.3.14.prPer quem locum uiam alii cessero, per eundem alii aquae ductum cedere non potero: sed et si aquae ductum alii concessero, alii iter per eundem locum uendere uel alias cedere non potero.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32권] 내가 어떤 장소를 통하는 도로권(우이아)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그 동일한 장소를 통하는 도수권(아쿠아이 독투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내가 도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동일한 장소를 통하는 통행권(이테르)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양도할 수 없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8.3.14.prPer quem locum — 관계대명사 qui가 자신이 수식하는 명사 locum을 동반하여 관계절의 벽두에 위치하며, 일종의 조건적 선행절을 형성한다. 주절에서는 '동일한 장소'를 뜻하는 지시대명사 구인 per eundem (locum)에 의해 수용된다.
  2. 8.3.14.prcessero — 미래완료 시제(1인칭 단수). 주절의 미래 시제인 potero(~할 수 없을 것이다)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완료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라틴어의 엄격한 시제 일치 규칙에 따라 미래완료가 사용되었다. 후반부의 concessero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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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8.3.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8.3.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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