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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2.37.pr

생전 양도에 따른 건물의 들보 공유와 결합 관계

9271개 구절 중 140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전 행위에 의해 건물이 두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들보의 공유 및 끼워 넣기에 관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을 밝힌다.

[IULIANUS libro septimo digestorum. ] §8.2.37.prIdemque esse et si duobus aedes cesseri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7권] 그리고 두 사람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8.2.37.prcesserit — 동사 cedere(양도하다, 인도하다)의 접속법 완료(또는 미래완료) 3인칭 단수형이다. 주어는 생략되었으나 문맥상 건물의 원래 소유자(양도인)를 가리킨다. aedes는 대격 복수형으로 양도의 객체로 기능한다.
  2. §8.2.37.pridemque esse — 간접화법의 대격 부정사구. 직전 단편(§8.2.36.pr)에서 판단된 유증(legauit)의 경우의 법적 결론이 생전 행위에 의한 양도(cesserit)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미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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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8.2.3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8.2.3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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