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INIANUS libro septimo quaestionum. ] §8.2.36.prBinas quis aedes habebat una contignatione tectas: utrasque diuersis legauit.
[파피니아누스, 『질문집』 제7권] 어떤 사람이 하나의 마루 구조로 덮인 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둘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증했다.
dixi, quia magis placeat tignum posse duorum esse ita, ut certae partes cuiusque sint contignationis, ex regione cuiusque domini fore tigna nec ullam inuicem habituros actionem ius non esse immissum habere: nec interest, pure utrisque an sub condicione alteri aedes legatae sint.
나는, 마루 구조의 특정 부분이 각자에게 속하는 방식으로 들보가 두 사람의 공동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더 지지를 받으므로, 들보는 각 소유자의 구역에 따라 그 소유로 귀속될 것이고, 서로에 대해 ‘(들보를) 끼워 넣은 상태로 둘 권리가 없다’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두 건물 모두 무조건으로 유증되었는지, 아니면 한 건물은 조건부로 유증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