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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2.19.pr-8.2.19.2

공유 장벽에 접한 욕실과 도관 설치 및 습기 피해

9271개 구절 중 1387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장벽에 접해 도관이나 욕실을 설치하는 것의 적법성 및 온욕실의 습기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의 대처를 논하고, 나아가 공유 장벽에 접한 볼트와 계단의 설치 요건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exto ad Sabinum. ] §8.2.19.prFistulam iunctam parieti communi, quae aut ex castello aut ex caelo aquam capit, non iure haberi Proculus ait: sed non posse prohiberi uicinum, quo minus balineum habeat secundum parietem communem, quamuis umorem capiat paries: non magis quam si uel in triclinio suo uel in cubiculo aquam effundere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6권] 공유 장벽에 접합되어 급수탑이나 하늘로부터 물을 받는 도관을 설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프로쿨루스는 말한다. 그러나 장벽이 습기를 흡수한다 할지라도, 이웃이 공유 장벽을 따라 욕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이는 그가 자신의 식당이나 침실에서 물을 엎지르는 경우에 금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sed Neratius ait, si talis sit usus tepidarii, ut adsiduum umorem habeat et id noceat uicino, posse prohiberi eum.
그러나 네라티우스는 온욕실의 사용이 지속적인 습기를 발생시켜 이웃에게 해를 끼칠 정도라면, 그가 금지될 수 있다고 말한다.
§8.2.19.1Iuxta communem parietem cameram ex figlino opere factam, si ita retineatur, ut etiam sublato pariete maneat, si modo non impediat refectionem communis parietis, iure haberi licet.
공유 장벽에 인접하여 도기 제품으로 만들어진 볼트(둥근 천장)는, 설령 장벽이 제거되더라도 남아 있도록 유지되고 공유 장벽의 수선을 방해하지 않는 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다.
§8.2.19.2Scalas posse me ad parietem communem habere Sabinus recte scribit, quia remoueri hae possunt.
내가 공유 장벽에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사비누스가 쓴 것은 옳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철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8.2.19.prnon iure haberi — fistulam을 주어 대격으로, haberi를 수동 부정사로 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iure는 양태의 탈격으로 '권리에 따라, 적법하게'를 뜻한다. 직역하면 '도관이 적법하게 보유되지 않는다'이다.
  2. §8.2.19.prquo minus — prohiberi에 의해 인도되는, 방해나 금지를 나타내는 동사 뒤의 접속법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quominus)이다. uicinum이 의미상의 주어이며, habeat는 접속법 현재이다.
  3. §8.2.19.1si modo non impediat — modo는 단서(제한)의 조건절을 이끌며 접속법(impediat)을 동반한다. '~을 방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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