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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2.12.pr

높이 제한 지역권과 조망을 가리는 식물 배치의 허용 여부

9271개 구절 중 1380번째 · 라틴어

요약

일정한 높이 제한 지역권에 복종하는 건물에서 제한 높이를 넘어서 식물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인 높이 제한의 경우와 조망에 관한 제한의 경우를 구분하여 논한다.

[IAUOLENUS libro decimo ex Cassio. ] §8.2.12.prAedificia, quae seruitutem patiantur ne quid altius tollatur, uiridia supra eam altitudinem habere possunt: at si de prospectu est eaque obstatura sunt, non possunt.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주석』 제10권] 더 높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역권에 복종하는 건물들은 그 높이를 넘어서 녹지(식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지역권이 조망에 관한 것이고 그것들이 조망을 가로막게 된다면, 가질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8.2.12.prne quid altius tollatur — 명사 `seruitutem`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ne` 절. 이 지역권(소위 *servitus altius non tollendi* "더 높이 올리지 못하게 하는 지역권")의 내용이 "어떤 것도(`quid`) 더 높이 올려지지 않도록(`altius tollatur`)" 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2. §8.2.12.pruiridia — 형용사 `uiridis`(초록빛의)의 중성 복수 대격 명사적 용법으로, 건물 옥상이나 발코니 등에 배치되는 식물, 조경, 혹은 나무 등을 가리킨다. 부정사 `habere`의 직접목적어이다.
  3. §8.2.12.prsi de prospectu est — 전치사구 `de prospectu`를 수반하는 `esse`의 표현. 문맥상 생략된 주어는 지역권(`seruitus`)이며, "만약 지역권이 (단순한 높이 제한이 아니라) 조망에 관한 것이라면"이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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