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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2.1.pr-8.2.1.1

공도 개재 시의 지역권과 사용수익권 건물의 이웃 책임

9271개 구절 중 1369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지나 공도가 개재할 때 성립하는 지역권과 성립하지 않는 지역권의 구분을 설명하고,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건물의 이웃 부담에 관한 책임이 소유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primo ad edictum. ] §8.2.1.prSi intercedat solum publicum uel uia publica, neque itineris actusue neque altius tollendi seruitutes impedit: sed immittendi protegendi prohibendi, item fluminum et stillicidiorum seruitutem impedit, quia caelum, quod supra id solum intercedit, liberum esse debe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21권] 공유지 또는 공도가 개재하는 경우, 그것은 보행통행권이나 구승통행권의 지역권도, 더 높이 짓는 지역권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들보 삽입, 처마 돌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권, 그리고 우수 유입 및 낙수의 지역권은 방해한다. 왜냐하면 그 토지 위에 개재하는 공간은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8.2.1.1Si usus fructus tuus sit, aedium proprietas mea, quae onera uicini sustinere debeant, mecum in solidum agi potest, tecum nullo modo.
만약 건물의 사용수익권이 당신에게 있고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며, 그 건물이 이웃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 나에 대해서는 전액에 대해 소가 제기될 수 있으나, 당신에 대해서는 결코 제기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8.2.1.primmittendi protegendi prohibendi — 이것들은 모두 동명사 속격이며 후속하는 seruitutem(단수 대격)에 걸린다. 들보를 삽입하는 지역권(servitus immittendi), 처마를 돌출시키는 지역권(servitus protegendi), 이를 금지하는 지역권(servitus prohibendi)을 가리킨다. 중간에 공유지나 공도가 개재하면 그 상공의 자유(liberum caelum)를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다고 본다.
  2. §8.2.1.1quae — 관계대명사의 복수 여성 주격 형태. 선행사는 aedium이다. aedes는 단수일 때 '신전'을 뜻하지만, 복수형인 aedes, aedium은 '가옥, 건물'을 뜻하며, 단일한 건물을 가리킬 때도 문법적으로 복수로 취급되므로 관계대명사도 복수형이 사용되었다. 관계절 quae ... debeant는 aedium을 수식하며, 이웃의 부담을 져야 하는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기술한다.
  3. §8.2.1.1mecum in solidum agi potest — mecum은 전치사 cum과 1인칭 대격/탈격 대명사 me의 탈격형이 결합한 것으로, 여기서는 소송의 피고(소유자인 '나')를 나타낸다. agi potest는 비인칭 수동 구문으로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뜻이다. in solidum은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를 뜻하는 법률적 관용구로, 사용수익권자(당신)가 아니라 소유자(나)가 이웃의 지역권(예컨대 무게를 지탱하는 지역권 등)에 따른 의무의 전액에 대해 직접 소송의 상대방이 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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