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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1.16.pr

질권자와 영소작인에 대한 지역권의 준소권 인정

9271개 구절 중 1364번째 · 라틴어

요약

질권자나 영소작인에게 토지 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역권에 대한 준소권(utilis petitio)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quadragensimo nono digestorum. ] §8.1.16.prEi, qui pignori fundum accepit, non est iniquum utilem petitionem seruitutis dari, sicuti ipsius fundi utilis petitio dabitu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49권] 토지를 질권으로 인도받은 자에게, 그 토지 자체의 준소권이 부여될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권의 준소권이 부여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idem seruari conuenit et in eo, ad quem uectigalis fundus pertinet.
동일한 일이 영소작지가 속한 자에게도 준수되는 것이 타당하다.

어휘·문법 주석

  1. 8.1.16.prnon est iniquum utilem petitionem seruitutis dari — 비인칭 표현 non est iniquum(부당하지 않다)의 주어로 대격 부정사 구문(A.C.I.)인 utilem petitionem seruitutis dari(지역권의 준소권이 부여되는 것)가 놓여 있다. 문두의 여격 Ei는 dari(부여되다)의 수익자이다.
  2. 8.1.16.pruectigalis fundus — 직역하면 '세금(vectigal)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법적으로는 '영소작지'를 의미한다. 관계절 ad quem... pertinet(그것이 속한 자)의 주어이며, 이를 점유하는 영소작인에게도 질권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적 구제(준소권 부여)가 인정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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