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8.9.pr

가옥 이외 물건의 사용권에 대한 부부 공동 사용

9271개 구절 중 1322번째 · 라틴어

요약

가옥 외의 물건의 사용권이 유증된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과 함께 그 물건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파울루스의 견해를 제시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Sabinum. ] §7.8.9.prCeterarum quoque rerum usu legato dicendum est uxorem cum uiro in promiscuo usu eas res habere posse.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3권에서.] 그 밖의 물건들의 사용권이 유증된 경우에도, 아내는 남편과 함께 그 물건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7.8.9.prCeterarum quoque rerum usu legato — 명사 usu(usus의 탈격 단수)와 legato(legare의 완료 수동 분사 탈격 단수)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독립 탈격) 구문이다. ceterarum rerum은 usu에 걸리는 목적격적 속격이다. 여기서는 '~가 유증된 경우에도'라는 조건 또는 가정을 나타낸다.
  2. §7.8.9.pruxorem cum uiro in promiscuo usu eas res habere posse — 비인칭 당위 형용사 구문인 dicendum est(~라고 말해야 한다)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 부정사(A.C.I.) 구문이다. 대격 uxorem이 이 부정사절의 주어이며, 주동사는 posse(~할 수 있다)이고, 그 보문 부정사로 habere(가지다, 사용하다)가 이어진다. eas res(그 물건들을)는 habere의 직접 목적어이고, in promiscuo usu는 '공동의 사용 속에서'라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8.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8.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