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8.8.pr-7.8.8.1

사용권의 양도 금지와 이혼 조건부 유증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1321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사용권자가 개별적으로 임대하거나 동반 없이 거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서술한 후, 이혼을 조건으로 유증된 사용권은 그 조건이 면제되어 남편과 동거하면서도 향유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한다.

[ULPIANUS libro septimo decimo ad Sabinum. ] §7.8.8.prSed neque locabunt seorsum neque concedent habitationem sine se nec uendent usum.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17권에서.] 그러나 그들은 개별적으로 임대해서도 안 되고, 자신들을 동반하지 않은 채 거주를 허용해서도 안 되며, 사용권을 판매해서도 안 된다.
§7.8.8.1Sed si usus aedium mulieri legatus sit ea condicione 'si a uiro diuortisset', remittendam ei condicionem et cum uiro habitaturam, quod et Pomponius libro quinto probat.
그러나 만약 가옥의 사용권이 '만약 남편과 이혼했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여성에게 유증되었다면, 그 조건은 그녀에게 면제되어야 하고 그녀는 남편과 동거하며 사용권을 누리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점은 폼포니우스도 제5권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7.8.8.1remittendam ei condicionem et cum uiro habitaturam —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으로, 법학자들의 판단을 나타내는 주동사(예: '판단된다' 또는 '여겨진다')가 생략되어 있다. remittendam은 당위(esse 생략)를, habitaturam은 미래분사로서 '동거하게 된다'(esse 생략, 생략된 대격 주어 mulierem에 일치)는 결과를 나타낸다.
  2. §7.8.8.1si a uiro diuortisset — 유증의 조건절에서 접속법 과거완료가 사용된 것으로, 유증 시점(또는 유언자 사망 시점) 기준으로 미래완료에 해당하는 조건('만약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면')이 간접화법 내에서 과거완료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8.8.pr-7.8.8.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8.8.pr-7.8.8.1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