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8.4.pr-7.8.4.1

주택 사용권에서의 차임 수취와 남편과의 동거

9271개 구절 중 1317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주택 사용권(usus)을 가진 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논하며, 사용권자 본인이 거주하는 한 타인의 동거 및 방세 수취가 허용된다는 점과, 여성에게 사용권이 있는 경우 결혼한 남편이나 시아버지와 함께 거주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ptimo decimo ad Sabinum. ] §7.8.4.prceterum sine eo ne hos quidem habitare posse.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17권에서.]\n\n그러나 그가 없다면 이들조차도 거주할 수 없다.
Proculus autem de inquilino notat non belle inquilinum dici, qui cum eo habitet.
또한 프로쿨루스는 세입자에 대해, 그와 함께 거주하는 자를 세입자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secundum haec et si pensionem percipiat, dum ipse quoque inhabitat, non erit ei inuidendum: quid enim si tam spatiosae domus usus sit relictus homini mediocri, ut portiuncula contentus sit? sed et cum his, quos loco seruorum in operis habet, habitabit, licet liberi sint uel serui alieni. §7.8.4.1Mulieri autem si usus relictus sit, posse eam et cum marito habitare Quintus Mucius primus admisit, ne ei matrimonio carendum foret, cum uti uult domo.
이에 따르면, 그 자신도 거주하는 한, 설령 방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에게 매우 넓은 집의 사용권이 유증되어 그가 아주 작은 부분에 만족하는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그러나 또한 그는 노역에 있어서 노예를 대신하여 부리는 자들과도 함께 거주할 것이다. 설령 그들이 자유인이거나 타인의 노예라 할지라도 말이다.\n\n한편, 여성에게 사용권이 유증된 경우, 그녀가 남편과 함께 거주할 수도 있다는 것을 퀸투스 무키우스가 처음으로 인정했으니, 이는 그녀가 집을 사용하고자 할 때 결혼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nam per contrarium quin uxor cum marito possit habitare, nec fuit dubitatum.
왜냐하면 반대로 아내가 남편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quid ergo si uiduae legatus sit, an nuptiis contractis post constitutum usum mulier habitare cum marito possit? et est uerum, ut et Pomponius libro quinto et Papinianus libro nono decimo quaestionum probat, posse eam cum uiro et postea nubentem habitare.
그렇다면 미망인에게 유증된 경우, 사용권이 설정된 후에 혼인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여성이 남편과 함께 거주할 수 있을까? 그리고 폼포니우스가 제5권에서, 파피니아누스가 『질문집』 제19권에서 입증하듯이, 그녀가 그 후에 결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
hoc amplius Pomponius ait et cum socero habitaturam.
이에 더하여 폼포니우스는 그녀가 시아버지와도 함께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7.8.4.prceterum sine eo ne hos quidem habitare posse — 간접화법의 부정사구이다. 앞 절에서 이어지는 법학자들의 견해 인용을 나타내며, 주어는 대격 hos(앞 절의 clientes 등을 가리킴)이다. sine eo의 eo는 사용권자를 가리킨다.
  2. §7.8.4.prnon erit ei inuidendum — 비인칭 게룬디움(동형용사) 구조에 여격 ei(사용권자)가 결합된 형태이다. 직역하면 '그에 대해 시기해서는 안 된다'이지만, 문맥상으로는 '(방세를 받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하여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적 허용을 의미한다.
  3. §7.8.4.1quin uxor cum marito possit habitare — 부정의 의문을 나타내는 표현인 nec fuit dubitatum(의심되지 않았다)에 이끌리는 종속절로, 접속사 quin과 접속법 현재 possit이 사용되었다.
  4. §7.8.4.1posse eam cum uiro et postea nubentem habitare — 분사 nubentem은 대격 대명사 eam(여성)을 수식하며, 양보('설령 그 후에 결혼한다 하더라도') 또는 시간('그 후에 결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8.4.pr-7.8.4.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8.4.pr-7.8.4.1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