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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6.6.pr

사용수익권 소송에서 점유 상실로 인한 면책과 의제 점유

9271개 구절 중 1307번째 · 라틴어

요약

사용수익권 소송에서 피고가 악의 없이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면책과, 점유자가 아님에도 스스로 소송에 응한 경우의 패소 선고에 대해 규정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primo ad edictum. ] §7.6.6.prQui de usu fructu iudicium accepit, si desierit possidere sine dolo, absoluetur: quod si liti se obtulit et quasi possessor actionem de usu fructu accepit, damnabitur.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21권] 사용수익권에 관한 소송을 인수한 자는, 만약 악의 없이 점유하기를 그쳤다면 면책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스스로 소송에 응하여 마치 점유자인 것처럼 사용수익권에 관한 소송을 인수했다면 패소 선고를 받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6.6.priudicium accepit — '소송을 인수했다'는 의미이다. 로마 민사소송법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해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계속(litis contestatio)에 합의한 것을 가리킨다. 후반부의 'actionem... accepit' 역시 같은 취지이다.
  2. §7.6.6.prliti se obtulit — 'liti'는 여격이다. 스스로 나서서 피고로서 소송에 응하는(개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래의 점유자가 아님에도 소송을 인수하는 '의제점유자'(quasi possessor)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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