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7.1.pr

노무의 법적 성질과 이행 기일 전의 부존재

9271개 구절 중 1308번째 · 라틴어

요약

노무(서비스)가 실제로 행위로서 제공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장래에 태어날 노예의 자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PAULUS libro secundo ad edictum. ] §7.7.1.prOpera in actu consistit nec ante in rerum natura est, quam si dies uenit, quo praestanda est, quemadmodum cum stipulamur 'quod ex Arethusa natum eri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2권] 노무는 행위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이 제공되어야 할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실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아레투사에게서 태어날 것"을 약정할 때와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7.1.prnec ante ... quam si — nec ante ... quam si는 '~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때가 아니면, 그 전에는 ~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즉, 제공되어야 할 기일의 도래라는 조건이 실현되어야만 노무가 법적으로 실재하게 됨을 나타낸다.
  2. §7.7.1.prquod ex Arethusa natum erit — '아레투사(여노예의 이름)에게서 태어날 것'은 장래에 발생할 재산(태어나지 않은 노예의 자식)을 목적으로 하는 문답계약(stipulatio)의 전형적인 예이다. 미래완료 시제 natum erit는 장래의 출생이라는 사실이 완료되는 시점에 계약 목적물이 확정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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