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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6.2.pr

상속인의 토지 훼손과 사용수익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9271개 구절 중 1303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이 사용수익 대상 토지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지역권을 변경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법관이 소송 인수 전의 상태를 심리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다룬다.

[POMPONIUS libro quinto ad Sabinum. ] §7.6.2.prSi ab herede ex testamento fundi usus fructus petitus sit, qui arbores deiecisset aut aedificium demolitus esset aut aliquo modo deteriorem usum fructum fecisset aut seruitutes imponendo aut uicinorum praedia liberando, ad iudicis religionem pertinet, ut inspiciat, qualis ante iudicium acceptum fundus fuerit, ut usufructuario hoc quod interest ab eo seruetur.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5권] 만약 유언에 따라 상속인으로부터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청구되었고, 그 상속인이 나무를 벌채했거나, 건물을 철거했거나, 혹은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이웃 토지를 지역권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수익을 악화시켰다면, 소송이 인수되기 전에 토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법관의 직무에 속한다. 이는 사용수익권자에게 그 이에 관계된 손해이익이 상속인에 의해 보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6.2.prqui —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는 ab herede의 herede이다. 관계절 내의 동사들이 접속법(deiecisset, demolitus esset, fecisset)인 이유는, 이 관계절이 조건절인 Si... petitus sit(접속법 현재완료)에 내포되어 가상적 상속인의 특징이나 이전 행위를 묘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특징의 접속법 또는 동화에 의한 접속법).
  2. §7.6.2.prante iudicium acceptum — 명사 iudicium(소송)과 수동완료분사 acceptum의 결합으로, 직역하면 '소송이 인수되기 전'이며, 로마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litis contestatio(소송의 인수/쟁점 결정) 이전의 시점을 가리킨다. 이 시점이 토지의 상태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3. §7.6.2.prhoc quod interest — 비인칭 동사 interest(~에게 중요하다, 관계가 있다)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원고(여기서는 사용수익권자)가 가지는 실질적인 '이익'(id quod interest)을 가리키며, 법적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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