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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5.12.pr

사후 반환 조건부 금전 유증의 소유권과 사용권

9271개 구절 중 1301번째 · 라틴어

요약

수증자의 사후에 제3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돈이 유증된 경우, 사용권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유증이며 반환 의무를 수반하는 것임을 밝힌 칙답에 대하여。

[MARCIANUS libro septimo institutionum. ] §7.5.12.prCum pecunia erat relicta Titio ita, ut post mortem legatarii ad Maeuium rediret, quamquam adscriptum sit, ut usum eius Titius haberet, proprietatem tamen ei legatam et usus mentionem factam, quia erat restituenda ab eo pecunia post mortem eius, diui Seuerus et Antoninus rescripserunt.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7권] 돈이 티티우스에게, 그 수증자의 사후에 마에비우스에게 돌아가도록 남겨졌을 때, 비록 티티우스가 그것의 사용권을 갖도록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의 사후에 그에 의해 돈이 반환되어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그에게 유증된 것이며 사용권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신군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는 칙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7.5.12.prproprietatem tamen ei legatam et usus mentionem factam — 주동사 rescripserunt에 의해 인도되는 대격과 부정사(간접화법) 구문이다. legatam과 factam 뒤에 조동사 esse가 생략되어 있으며, proprietatem... legatam [esse](소유권이 유증되었다는 것)와 usus mentionem... factam [esse](사용권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졌다는 것)가 병렬되어 주절의 동사 rescripserunt(칙답하였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2. 7.5.12.prlegatarii — 이 사안에서 돈을 유증받은 티티우스(Titius)를 가리킨다. 문맥상 후반부 quia 절의 eius(post mortem eius)나 eo(ab eo) 역시 모두 티티우스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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