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4.9.pr

건물 철거 후 부지 대지에 대한 용익권 행사

9271개 구절 중 1267번째 · 라틴어

요약

건물이 철거된 경우, 이전에 건물이 있었던 토지의 대지에 대해서도 용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울루스의 견해를 기술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Sabinum. ] §7.4.9.prSed et eo quoque solo, in quo fuit uilla, uti frui potero.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3권] 그러나 또한, 나는 건물이 있었던 바로 그 땅조차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4.9.preo quoque solo — solum('대지, 토지')의 단수 탈격으로, 디포넌트 동사 uti와 frui의 목적어로 기능한다. quoque가 이를 수식하여 건물이 멸실된 후의 '그 땅조차도'라는 강조를 나타낸다.
  2. §7.4.9.pruti frui — 접속사가 생략된 병렬(아신데톤)로, 원래는 uti et frui가 될 자리에 법률 문헌에서 '사용하고 수익하다(용익권을 행사하다)'라는 일련의 행위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으로 결합되어 사용되었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4.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4.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