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tertio ad Sabinum. ] §7.4.9.prSed et eo quoque solo, in quo fuit uilla, uti frui potero.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3권] 그러나 또한, 나는 건물이 있었던 바로 그 땅조차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을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4.9.pr
건물이 철거된 경우, 이전에 건물이 있었던 토지의 대지에 대해서도 용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울루스의 견해를 기술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4.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4.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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