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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4.26.pr

포스틀리미니움에 의한 사용수익권의 회복

9271개 구절 중 1284번째 · 라틴어

요약

적에게 점령된 토지나 포획된 노예가 해방되는 경우, 귀환권(포스틀리미니움)에 의해 사용수익권이 회복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primo ad Neratium. ] §7.4.26.prSi ager ab hostibus occupatus seruusue captus liberatus fuerit, iure postliminii restituetur usus fructus.
[바울루스, 『네라티우스 주석』 제1권] 적에게 점령된 토지 또는 포획된 노예가 해방된다면, 귀환권에 의해 사용수익권은 회복된다.

어휘·문법 주석

  1. §7.4.26.prliberatus fuerit — 완료미래 수동태 단수형 동사이지만, 접속사 `ue`(또는)로 연결된 두 주어 `ager`(토지, 남성 단수)와 `seruus`(노예, 남성 단수) 모두에 걸린다. 토지의 '해방'(liberare)은 적의 점령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하며, 노예의 경우는 포로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2. §7.4.26.priure postliminii — '귀환권(포스틀리미니움)의 법에 의해'라는 뜻이다. 적의 포로가 되는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실 또는 정지되었던 시민권이나 재산권 등의 각종 권리가, 로마 영내로의 귀환이나 해방에 의해 소급하여 회복되는 로마법상의 제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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