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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4.18.pr

상속재산 노예에게 유증된 용익권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1276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 승인 전에 상속재산 노예에게 유증된 용익권이 상속 승인 시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소멸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tertio ad Sabinum. ] §7.4.18.prSi seruo hereditario ante aditam hereditatem legatus usus fructus fuisset, magis placet adita hereditate eum usum fructum ad te transire nec interire quasi mutato dominio, quia nec dies ante cesserit, quam tu heres extiteris.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3권] 상속이 승인되기 전에 상속재산에 속하는 노예에게 용익권이 유증되었던 경우, 상속이 승인됨으로써 그 용익권이 당신에게 이전되고, 마치 소유권이 변경된 것처럼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더 지지를 받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속인이 되기 전에는 권리 확정의 날이 도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4.18.prante aditam hereditatem — 전치사 `ante` 뒤에 명사 `hereditatem`과 수동 완료분사 `aditam`이 위치하여, "상속이 승인되기 전에"라는 행위 자체를 명사적으로 나타낸다(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
  2. §7.4.18.prdies ante cesserit, quam — 로마법에서 `dies cedit`(직역: 날이 걷기 시작하다)는 "유증의 권리가 확정되다(수급권이 발생하다)"를 의미하는 전문 표현이다. 여기서는 `nec... ante... quam`(~하기 전에는 ~하지 않는다, `nec`은 절 머리에 위치) 구문과 연동되어, 당신이 상속인이 되기(`tu heres extiteris`) 전에는 권리 확정의 날이 도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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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4.1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4.1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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