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4.15.pr

해방을 기한으로 하는 노예 용익권의 소멸과 해방

9271개 구절 중 1273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노예에 대한 용익권이 해방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유증된 경우, 소유자가 해방에 착수하는 즉시 용익권이 소멸하므로 소유자가 해당 노예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Sabinum. ] §7.4.15.prInterdum proprietarius ad libertatem perducet, si forte usus fructus fuerit tamdiu legatus, quamdiu manumittatur: nam incipiente proprietario manumittere extinguetur usus fructus.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18권] 때로는 소유자가 (노예를) 자유의 몸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만약 용익권이 그가 해방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유증되었다면 그러하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해방에 착수하는 순간 용익권은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4.15.prad libertatem perducet — 동사 `perducet`(`perduco`의 미래 능동 직설법 3인칭 단수)의 직접목적어(노예)는 문맥상 생략되어 있다. 이 문장은 용익권의 대상인 노예를 소유자가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한다.
  2. §7.4.15.principiente proprietario manumittere — 현재분사 `incipiente`와 명사 `proprietario`에 의한 탈격 절대(독립 탈격) 구문이며, 부정사 `manumittere`가 `incipiente`의 보어로 기능하고 있다. "소유자가 해방하기 시작하자마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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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4.1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4.1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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