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2.10.pr

용익권을 상실한 공동수증자에 대한 예외적 증대귀속

9271개 구절 중 1255번째 · 라틴어

요약

이 단편은 공동용익권 중 한쪽이 소송계속에 의해 상실되고 다른 쪽도 나중에 상실된 경우, 상실된 용익권이 소유자에게 복귀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권리를 상실한 공동수증자에게 증대하여 귀속되는 예외적인 법리에 대해 논하고 있다.

[ULPIANUS libro septimo decimo ad edictum. ] §7.2.10.prInterdum pars usus fructus et non habenti partem suam, sed amittenti adcrescit: nam si usus fructus duobus fuerit legatus et alter lite contestata amiserit usum fructum, mox et collegatarius, qui litem contestatus non erat, usum fructum amisit, partem dimidiam dumtaxat, quam amisit qui litem contestatus est aduersus eum qui se liti optulit, a possessore consequitur: pars enim collegatarii ipsi adcrescit, non domino proprietatis: usus fructus enim personae adcrescit et si fuerit amissus.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7권] 때로는 용익권의 일부가 자신의 몫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상실하는 사람에게 증대하여 귀속된다. 왜냐하면 만일 용익권이 두 사람에게 유증되고, 한 사람이 소송계속 후에 용익권을 상실하고, 곧이어 소송계속을 하지 않았던 공동수증자도 용익권을 상실한 경우, 소송계속을 한 사람은 소송에 임한 점유자로부터 자신이 상실한 딱 절반의 몫만을 회수하기 때문이다. 공동수증자의 몫은 그 자신에게 증대하여 귀속되는 것이지 소유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용익권은 설령 그것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증대하여 귀속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2.10.prnon habenti partem suam, sed amittenti — 여격 현재분사들로, 동사 `adcrescit`의 간접목적어이다. 통상적으로 공동용익권의 일부가 소멸하면 여전히 자신의 몫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수증자에게 증대귀속(합체)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자신의 권리를 상실한 사람(`amittenti`)에게 증대귀속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 §7.2.10.prqui litem contestatus est — 동사 `consequitur`의 실질적인 주어(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가 생략된 형태). 소송계속(litis contestatio)을 행한 공동수증자를 가리킨다.
  3. §7.2.10.pret si fuerit amissus — `et si`는 "설령 ~라 하더라도"(양보)를 이끈다. `fuerit amissus`는 `amittere`의 완료 수동태이다. 이는 공동수증자 중 한 사람이 용익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상실된 용익권은 소유자에게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상실한 상태인) 다른 공동수증자에게 증대귀속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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