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74.pr

서로 다른 주인의 노예에 대한 사용수익권 유증과 취득

9271개 구절 중 1245번째 · 라틴어

요약

서로 다른 주인에게 속한 노예들에게 사용수익권이 유증된 경우, 그 효과는 주인들에게 직접 유증된 경우와 같으며 주인들에게 동등하게 귀속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7.1.74.prSi Sticho seruo tuo et Pamphilo meo legatus fuerit usus fructus, tale est legatum, quale si mihi et tibi legatus esset: et ideo dubium non est, quin aequaliter ad nos pertineat.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만약 당신의 노예 스티쿠스와 나의 노예 팜필루스에게 사용수익권이 유증되었다면, 그 유증은 나와 당신에게 유증된 경우와 같은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동등하게 귀속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7.1.74.prtale est legatum, quale si — 상관 표현인 talis ... qualis ... 뒤에 조건절 si가 이어져 "만약 ~인 경우와 같은 ~이다"라는 가정적 비교(가정법 반사실)를 형성한다. legatus esset는 접속법 과거완료로, 실제와는 다른 가정(주인 자신들에게 직접 유증됨)을 나타낸다.
  2. §7.1.74.prquin aequaliter ad nos pertineat — 부정을 수반하는 의심의 표현인 dubium non est(의심의 여지가 없다)에 의해 이끌리는 명사절이다. 접속사 quin과 함께 접속법 현재 pertineat가 사용되었다. ad nos(우리에게)는 노예들의 주인들(mihi et tibi)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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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1.7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1.7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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