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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65.pr-7.1.65.1

유책 훼손에 대한 수리의무와 상속인의 면책

9271개 구절 중 1236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사용수익권자가 자신이나 그 수하들의 행위로 발생한 훼손에 대해서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더라도 수리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상속인은 유언자가 남긴 노후화로 인한 훼손에 대해 수리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논한다.

[POMPONIUS libro quinto ex Plautio. ] §7.1.65.prSed cum fructuarius debeat quod suo suorumque facto deterius factum sit reficere, non est absoluendus, licet usum fructum derelinquere paratus sit: debet enim omne, quod diligens pater familias in sua domo facit, et ipse facere.
그러나 사용수익권자는 자신 및 자신의 수하들의 행위로 인하여 악화된 것을 수리해야 하므로, 비록 그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면책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근면한 가장이 자신의 집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그 자신도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7.1.65.1Non magis heres reficere debet quod uetustate iam deterius factum reliquisset testator, quam si proprietatem alicui testator legasset.
유언자가 노후화로 인해 이미 악화된 상태로 남겨둔 것을 상속인이 수리해야 하는 것은, 유언자가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유증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럴 의무가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7.1.65.prsuo suorumque facto — suorum은 사용수익권자의 지배 하에 있는 가족, 노예, 피고용인 등 '수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사적 용법이다. 사용수익권자는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들 종속자의 행위로 인한 물건의 훼손에 대해서도 수리의무를 진다.
  2. 7.1.65.1Non magis ... quam si — 'Non magis A quam si B' 구문으로, 'B인 경우에 A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A가 아니다'라는 강한 부정의 동등 비교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유언자가 나소유권(proprietas)을 유증했을 때 상속인이 수리의무를 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물건을 상속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수리의무가 없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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