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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43.pr

재산 일부의 용익권 유증과 지분 미지정 시의 추정

9271개 구절 중 1214번째 · 라틴어

요약

재산 일부의 용익권도 유증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비율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의 절반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ptimo regularum. ] §7.1.43.prEtiam partis bonorum usus fructus legari potest.
[울피아누스, 『규칙집』 제7권.] 재산 일부의 용익권도 유증될 수 있다.
si tamen non sit specialiter facta partis mentio, dimidia pars bonorum continetur.
그러나 만일 구체적으로 일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재산의 절반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어휘·문법 주석

  1. 7.1.43.prpartis bonorum — partis는 pars의 속격 단수형으로, bonorum(bona의 속격 복수형, "재산")을 한정한다. 이 구 전체가 usus fructus를 수식하는 속격("재산 일부의")으로 기능한다.
  2. 7.1.43.prsi tamen non sit specialiter facta partis mentio — sit facta는 facio의 완료 수동태 접속법 3인칭 단수형으로, si 조건절 내에서 일반적인 가정을 나타낸다. partis는 mentio("언급")를 수식하는 속격이다("일부에 대한 언급").
  3. 7.1.43.prdimidia pars bonorum continetur — continetur는 contineo("포함하다", "의미하다")의 직설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형으로, "재산의 절반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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