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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31.pr

용익권자의 재산에 유래하는 노예 취득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1202번째 · 라틴어

요약

용익권자의 재산에 유래하는 취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용익권자로부터의 증여나 그의 사무 관리로 얻은 이익도 이에 포함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decimo ad Sabinum. ] §7.1.31.prEx re fructuarii etiam id intellegitur, quod ei fructuarius donauerit concesseritue uel ex administratione rerum eius compendii seruus fecerit.
[같은 저자, 『사비누스 해설』 제10권] "용익권자의 재산으로부터"에는 용익권자가 노예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한 것, 또는 노예가 용익권자의 사무 관리로부터 이익으로서 취득한 것도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휘·문법 주석

  1. §7.1.31.prEx re fructuarii — 전치사구 Ex re(~의 재산으로부터 / ~의 일에 기인하여)는 노예가 타인을 위해 취득하는 법적 원천을 나타낸다. 용익권의 문맥에서 노예가 용익권자를 위해 취득하는 것은 "용익권자의 재산으로부터"(ex re fructuarii) 또는 "노예 자신의 노동으로부터"(ex operis suis)로 제한되므로, 여기서는 전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2. §7.1.31.prcompendii — fecerit와 함께 일종의 관용적 표현인 compendii facere(이익으로 삼다, 이익으로서 취득하다)를 형성한다. compendii는 fecerit와 연결된 성질의 속격으로 해석되거나, 관계대명사 quod에 의해 매개되는 선행사 id를 수식하는 부분속격('이익으로서의 그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노예가 사무 관리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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