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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24.pr

용익노예와의 문답계약에 의한 용익권자에 대한 채무 성립

9271개 구절 중 1195번째 · 라틴어

요약

용익권자에게 증여할 의도로 그 용익권의 대상인 노예에게 약속(문답계약)을 한 경우, 용익권자 본인에게 채무를 지게 된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PAULUS libro decimo ad Sabinum. ] §7.1.24.prSi quis donaturus usufructuario spoponderit servo in quem usum fructum habet stipulanti, ipsi usufructuario obligabitur, quia ut ei seruus talis stipulari possit, usitatum est.
[파울루스, 『사비누스 해설』 제10권] 누군가가 어떤 용익권자에게 증여하고자 하여, 그 용익권자가 용익권을 가지고 있으며 문답계약을 요청하는 노예에게 약속한 경우, 그는 용익권자 본인에게 의무를 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노예가 그를 위해 문답계약을 맺을 수 있음은 관행으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1.24.prdonaturus — 미래능동분사로 주문(主文)의 주어 `quis` 의 의도("증여하고자 하여")를 나타낸다. 여격 `usufructuario`를 목적어로 취한다.
  2. §7.1.24.prservo ... stipulanti — `stipulanti`는 현재능동분사 여격으로, `servo`와 성·수·격이 일치하여 이를 수식한다. 이들은 `spoponderit`("약속했다")의 여격 목적어이다.
  3. §7.1.24.prut ... possit — 접속사 `ut`이 이끄는 접속법 절로, 비인칭 표현 `usitatum est`("관행이다")의 실질적인 주어절(명사절)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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