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21.pr

용익권 대상 노예의 취득물과 상속재산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1192번째 · 라틴어

요약

용익권의 대상인 노예가 노동이나 용익권자의 재산으로부터 취득한 것의 귀속을 규정하며, 노예가 상속인으로 지정되거나 유증을 받는 경우에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별되어야 한다는 라베오의 견해를 소개한다.

[IDEM libro septimo decimo ad Sabinum. ] §7.1.21.prSi serui usus fructus sit legatus, quidquid is ex opera sua adquirit uel ex re fructuarii, ad eum pertinet, siue stipuletur siue ei possessio fuerit tradita.
[같은 저자, 『사비누스 해설』 제17권] 만약 노예의 용익권이 유증되었다면, 그 노예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혹은 용익권자의 재산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노예가 약정하든 혹은 그에게 점유가 인도되었든 간에, 그 용익권자에게 귀속된다.
si uero heres institutus sit uel legatum acceperit, Labeo distinguit, cuius gratia uel heres instituitur uel legatum acceperit.
그러나 만약 노예가 상속인으로 지정되거나 유증을 받는다면, 라베오는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상속인으로 지정되거나 유증을 받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어휘·문법 주석

  1. §7.1.21.pris... eum — 대명사의 지시 대상에 대하여: 지시대명사 `is`는 앞서 나온 `serui`(노예)를 가리키며, `eum`은 `fructuarii`에 대응하는 '용익권자(fructuarius)'를 가리킨다. 이 구분을 통해 노예가 얻은 이익이 노예의 소유자가 아닌 용익권자에게 귀속됨을 명시한다.
  2. §7.1.21.prcuius gratia — 의문대명사의 단수 속격 `cuius`와 후치되는 명사(또는 전치사처럼 사용되는 탈격 명사) `gratia`(~의 이익을 위하여)로 이루어진 구. 동사 `distinguit`가 지배하는 간접의문절을 이끌며,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노예가 상속인 등으로 지정되었는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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