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1.pr

용익권의 정의와 본질의 보전

9271개 구절 중 117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가 용익권(usus fructus)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제시하며, 그것을 타인의 물건을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로 규정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Vitellium. ] §7.1.1.prUsus fructus est ius alienis rebus utendi fruendi salua rerum substantia.
[파울루스, 『비텔리우스 주석』 제3권] 용익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그 물건의 본질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1.1.pralienis rebus utendi fruendi — 탈격 명사구 alienis rebus는 탈격을 지배하는 디포넌트 동사 utor(사용하다)와 fruor(수익하다)의 동명사 속격 형태인 utendi와 fruendi에 공통으로 걸리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 두 동명사 속격은 명사 ius(권리)를 수식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2. 7.1.1.prsalua rerum substantia — 형용사 salua(saluus‘온전한, 안전한’의 탈격 여성 단수)와 명사 substantia(‘본질, 실체’의 탈격 여성 단수)가 결합한 독립 탈격(탈격 절대) 구문이다. 용익권 행사의 한계를 나타내는 제한적 조건으로서 “그 물건들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되는 한에서”를 의미한다. rerum은 명사 res의 복수 속격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1.1.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