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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2.pr

용익권의 유체물성과 객체 멸실에 따른 소멸

9271개 구절 중 1173번째 · 라틴어

요약

켈수스는 용익권이 유체물에 대한 권리이며, 그 객체인 유체물이 멸실되면 용익권 자체도 반드시 소멸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CELSUS libro octauo decimo digestorum. ] §7.1.2.prEst enim usus fructus ius in corpore, quo sublato et ipsum tolli necesse est.
[켈수스, 『학설휘찬』 제18권] 왜냐하면 용익권이란 유체물에 대한 권리이므로, 그 유체물이 멸실되면 용익권 자체도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1.2.prquo sublato — 선행사 `corpore`(유체물)를 가리키는 관계대명사 `quo`와 동사 `tollere`의 완료수동분사 `sublato`로 구성된 탈격독립(절대탈격) 구문이며, 조건(‘그 유체물이 멸실되면’)을 나타낸다.
  2. 7.1.2.pret ipsum — 접속사 `et`는 여기에서 ‘~도 또한(also)’이라는 부사적 의미로 사용되어, 대명사 `ipsum`(용익권 자체)을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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