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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2.6.pr

가해소송에서 무변호로 인도된 노예와 푸블리키아누스 소권

9271개 구절 중 1157번째 · 라틴어

요약

가해 소송에서 노예가 변호되지 않아 법무관의 명령에 따라 그 노예를 데려왔으나 이후 점유를 잃은 경우, 그 사람에게 푸블리키아누스 소권이 인정됨을 밝힌다.

[PAUL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6.2.6.prItem si seruum ex causa noxali, quia non defendebatur, iussu praetoris duxero et amisero possessionem, competit mihi Publiciana.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19권] 마찬가지로, 만약 내가 가해 원인으로 인해, (그 노예가) 변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관의 명령으로 노예를 데려왔다가 점유를 잃었다면, 나에게 푸블리키아누스 소권이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6.2.6.prquia non defendebatur — 수동태 미완료 과거. 주어는 앞서 나온 `seruum`(노예)이다. 가해 소송(actio noxalis)에서 소유자가 노예의 변호(defensio)를 거부하거나 방치하여, 법무관의 명령(iussu praetoris)에 의해 원고에게 인도된 경위를 나타낸다.
  2. §6.2.6.prPubliciana — 여성 명사 `actio`(소권)가 생략된 형태로, 푸블리키아누스 소권(actio Publiciana)을 가리킨다.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춘 선의의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점유를 잃었을 때 주어지는 구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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