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xto decimo ad edictum. ] §6.2.3.prSunt et aliae pleraeque.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16권]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다.
§6.2.3.1Ait praetor: 'ex iusta causa petet. ' qui igitur iustam causam traditionis habet, utitur Publiciana: et non solum emptori bonae fidei competit Publiciana, sed et aliis, ut puta ei cui dotis nomine tradita res est necdum usucapta: est enim iustissima causa, siue aestimata res in dotem data sit siue non.
법무관은 말한다.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청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의 정당한 원인을 가진 자는 푸블리키아나 소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푸블리키아나 소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인정된다. 예컨대 지참금의 명목으로 물건을 인도받았으나 아직 시효취득하지 못한 자가 그러하다. 왜냐하면 물건이 평가되어 지참금으로 주어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은 매우 정당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item si res ex causa iudicati sit tradita
마찬가지로 판결 원인에 기하여 물건이 인도된 경우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