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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2.3.pr-6.2.3.1

푸블리키아나 소권의 근거가 되는 정당한 원인

9271개 구절 중 1154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푸블리키아나 소권의 기초가 되는 '정당한 원인'이 다양함을 보여주며, 지참금 급부나 판결에 기한 인도 등이 이에 해당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xto decimo ad edictum. ] §6.2.3.prSunt et aliae pleraeque.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16권]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다.
§6.2.3.1Ait praetor: 'ex iusta causa petet. ' qui igitur iustam causam traditionis habet, utitur Publiciana: et non solum emptori bonae fidei competit Publiciana, sed et aliis, ut puta ei cui dotis nomine tradita res est necdum usucapta: est enim iustissima causa, siue aestimata res in dotem data sit siue non.
법무관은 말한다.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청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의 정당한 원인을 가진 자는 푸블리키아나 소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푸블리키아나 소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인정된다. 예컨대 지참금의 명목으로 물건을 인도받았으나 아직 시효취득하지 못한 자가 그러하다. 왜냐하면 물건이 평가되어 지참금으로 주어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은 매우 정당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item si res ex causa iudicati sit tradita
마찬가지로 판결 원인에 기하여 물건이 인도된 경우도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6.2.3.1petet — 3인칭 단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법무관 고시의 문구에서 명령이나 허용('청구할 것이다')을 표현한다. 명시되지 않은 주어는 인도를 받고 점유를 상실한 불특정 청구인을 가리킨다.
  2. 6.2.3.1siue aestimata res in dotem data sit siue non — siue ... siue(이든 아니든) 상관 구문. 로마법에서는 지참금(dos)으로 주어지는 물건이 평가된 물건(res aestimata)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특히 위험부담 등)가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어느 경우든 지참금을 원인으로 한 인도가 '매우 정당한 원인(iustissima causa)'으로 인정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음을 나타낸다.
  3. 6.2.3.1item si res ex causa iudicati sit tradita — 이 조건절(si절)에 대응하는 귀결절(주절)이 생략되어 있다. 앞 문맥(utitur Publiciana / competit Publiciana)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판결 원인(ex causa iudicati)에 기하여 물건이 인도된 경우에도 [푸블리키아나 소권이 인정된다]"로 보충하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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