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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2.2.pr

사인증여에 대한 푸블리키아나 소권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1153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사인증여 역시 점유를 상실한 경우 푸블리키아나 소권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유증의 예에 준하여 취득되기 때문이다.

[PAUL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6.2.2.pruel mortis causa donationes factae: nam amissa possessione competit Publiciana, quia ad exemplum legatorum capiuntur.
[바울루스, 『고시 주석』 제19권] 혹은 사인증여가 행해진 경우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점유를 상실했을 때 푸블리키아나 소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그것들이 유증의 예에 준하여 취득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6.2.2.pruel mortis causa donationes factae — 직전 청크(울피아누스, §6.2.1.2)의 'ut puta legatum'(예컨대 유증과 같이)에 이어지는 예시로 기능하고 있다. 'factae'는 'donationes'를 수식하는 분사이다.
  2. §6.2.2.prcompetit Publiciana — 'Publiciana'는 여성 명사 'actio'(소권)가 생략된 형태이다. 동사 'competit'는 특정 청구권이나 소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행사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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